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656 선고일 2025.11.06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이다.

사 건 2024구합856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5. 원고 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하(이하 ‘하’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85%(원고 %, 원고 %)를 보유한 주주이다. 하은 주식회사 서*(이하 ‘서***’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원고들의 부친인 은 2020. 서*에게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발행주식 135,000주를 주당 10,832원에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다. 피고는, 서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이 서에게 증여한 **산업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4. 2. 5. 원고 에게 증여세 원(일반무신고가산세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 포함), 원고 에게 증여세 원(일반무신고가산세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구체적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 가) 원고들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 11. 7.)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의 결손법인에 관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원심(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65)과 항소심 및 상고심(서울고등법원 2024누33282, 대법원 2024두63953)이 판단을 달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각 판결의 선고 시점도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기한(2021. 6. 30.) 이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이 사건 조항의 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 부분이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항 본문의 내용과 ‘주식보유비율’이라는 문언에서 도출되는 의미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증여세)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