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이다.
사 건 2024구합856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5. 원고 상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정에게 한 2020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증여세)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