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목적사업인 항공운송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236 선고일 2025.12.12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목적사업인 항공운송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원 고 OOOOO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O 피 고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대O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359,752,10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①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2020. 3. 13. 100억 원, 2020. 6. 8. 300억 원, 2021. 3. 24. 300억 원, 총 700억 원을 대여하였고, ② 42.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2021. 3. 24. 300억 원, 2021. 6. 24. 300억 원, 총 600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OOO이 발행한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를 두 차례에 걸쳐서 취득하였다(이하 에어서울에 대한 대여금 700억 원과 에어부산에 대한 사채취득자금 600억 원을 합한 총 1,300억 원을 ‘쟁점 금원’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쟁점 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원고는 2022. 7. 11. 피고에게 쟁점 금원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359,752,10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6. 쟁점 금원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OOOO, OOOO(이하 통틀어 ‘계열회사’라 한다)이 원고에게 부담하던 미지급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쟁점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쟁점 금원 수수의 실질은 기존 채권 회수기한의 연장에 불과하고, 새롭게 가지급금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계열회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계열회사가 영위하는 항공운송업은 원고의 사업과 서로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원고가 쟁점 금원을 지급한 것은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나.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지급이자‘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적으로도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450 판결 등 참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11451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1.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계열회사 사이에 쟁점 금원이 계열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다시 출금되는 등 현실적인 자금 이동이 있었고, 계열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금과 쟁점 금원은 대여금액, 이자율, 담보 조건 등 주요 조건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 금원의 수수를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한 채권 회수 기한의 연장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계열회사에 새로운 가지급금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금원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인 계열회사에게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국내외 OO 운송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열회사의 미지급금 상환 등으로 사용된 쟁점 금원을 원고의 위 목적사업에 관련된 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 나) 계열회사는 쟁점 금원으로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OO기 리스비용, 정비비용 등의 미지급금을 변제하였는바, 쟁점 금원은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쟁점 금원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와 계열회사 사이에 OO기 임대 및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 으로 쟁점 금원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원고는 목적사업인 OO 운송업의 범위를 FSC(Full Service Carrier)에서 LCC(Low Cost Carrier)의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쟁점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O은 2007년경, OOOO은 2015년경 설립되었고, 쟁점 금원은 2020, 2021년경 지급되었는바, 쟁점 금원이 원고가 LCC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쟁점 금원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는바, 쟁점 금원은 재정상황이 악화된 계열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 지원으로 보인다.
  • 라) 원고는 OO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의 결정 및 인수예정자와의 약정에 따라 계열회사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인수예정자인 OOOO과의 신주인수계약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계열회사에게 쟁점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OO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의 승인 아래 인수·합병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 금원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