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090 선고일 2025.06.18 행정법원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8509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0.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3. 7. 10. 원고 신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신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이BB의 장인이자 원고 신AA의 아버지로서, 2012. 12. 21.부터 2020. 1. 14.까지 원고들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1)와 같이 금액 합계 332,6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송금액을 순번에 따라 ‘제○ 송금액’이라 한다).
  • 나. 원고 신AA은 2020. 3. 24.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제6 송금액 60,000,000원과 관련하여,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50,000,000원을 적용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97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망인은 2020. 5. 30. 사망하였는데, 원고 신AA은 2020. 11. 30. 제1 내지 4 송금액 합계 242,600,000원(= 35,000,000원 + 16,000,000원 + 141,600,000원 +50,000,000원)과 관련하여,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242,6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72,950,5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23. 3. 2.부터 2023. 5. 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 3 송금액 합계 157,600,000원(= 16,000,000원 + 141,6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 금액’이라 한다)은 망인이 사위인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고, 제5 송금액 30,000,000원 중 원고 신AA이 망인에게 송금한 금액 일부를 제외한 27,216,000원(이하 ‘이 사건 제2 금액’이라 한다)은 망인이 딸인 원고 신AA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7. 10. 이 사건 제1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이BB에게 증여세 42,913,2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신AA에게 증여세 2,364,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 마. 그밖에도 피고는 2023. 7. 10.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5년 전인 2014. 3. 6. 상속인이 아닌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이 사건 제1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2020. 1. 14. 상속인인 원고 신AA에게 증여한 이 사건 제2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되 그에 따른 증여세액은 공제하여, 원고 신AA에게 상속세 26,542,189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5,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이BB의 주장 이 사건 제1 금액은 망인이 원고 신AA에게 대여한 것으로,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금액은 망인이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이BB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 이BB는 2014. 1. 19. 조DD과 사이에 ** GG구 EE동에 위치한 EEEE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은 2014. 1. 17. 및 2014. 3. 6. 원고 이BB에게 이 사건 제1 금액(157,6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원고 이BB가 그 무렵 조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은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금액은 원고 이BB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이BB는, 이 사건 제1 금액은 망인이 원고 신A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신AA이 망인의 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억 5,76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면서 망인과 원고 신AA의 서명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점, 망인은 1941. 8. 11.생으로 이 사건 제1 금액의 이체 당시 72세였고 사망 당시 78세였는데,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이 885,385,637원에 달하며 그중 현금이 112,216,000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딸인 원고 신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금액을 상환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원고 신AA은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제1 금액을 전부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는바, 실제로 이 사건 제1 금액은 전혀 상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이B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신AA의 주장 이 사건 제2 금액은 망인이 거주할 예정인 ** GG구 FF동에 위치한 II맨션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원고 신AA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내지 1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금액은 망인이 원고 신AA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신A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 신AA은 2017. 7. 13. 이 사건 빌라를 33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7. 8. 18. 주식회사 HH벽지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36,200,000원에 체결하였으며, 2017. 10. 10. 남편인 원고 이BB, 자녀인 이JJ, 이KK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하였다. 이에 반하여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망인은 1982. 10. 22.부터 원주시 LL동에 거주하다가 2020. 4. 6.이 되어서야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이 2019. 8.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13일간 ** GG구 EE동에 위치한 MM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총 5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2020. 3. 3.부터 같은 달 27.까지 25일간 같은 병원 외과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총 1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신AA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2020. 4. 5. 이전부터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금액은 원고 신AA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되고, 원고 신AA은 1970. 12. 3.생으로 이 사건 제2 금액 이체 당시 성인이었으며 제5 송금액이 30,000,000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 금액(27,216,000원)이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2)에서 정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신AA은, 이 사건 제2 금액은 망인이 거주할 예정인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이 사건 제2 금액의 이체 시점으로부터 약 3년 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라는 원고 신AA의 소유로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견적서에 의하면 ㉠ 철거 및 폐기물, ㉡ 타일공사, ㉢ 화장실 2개소, ㉣ 목공사, ㉤ 칠, ㉥ 천연벽지도배, ㉦ 바닥공사, ㉧ 전기공사, ㉨ ㄱ자 싱크대, ㉩원목가구, ㉪ 입주청소, ㉫ 실리콘 마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결국 원고 신AA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금액이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