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4462 선고일 2025.11.06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844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9. 18. 판 결 선 고

2025. 11.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게 한 2014. 11. 3.자 증여의제분 증여세 30,672,750원(가산세 15,672,750원 포함)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ㅇㅇㅇ리지 영농조합법인 및 ㅇㅇㅇ름 영농조합법인은 2010. 9. 8., ㅇㅇㅇ인 영농조합법인

2010. 10. 8. 각 관광농원 개발 및 임대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각 출자금 1억 원(10,000주, 1주당 10,000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 ’이라 하고, 각 회사명을 표시할 때 ‘영농조합법인’ 기재를 생략한다), 이 사건 회사들은 ‘ㅇㅇ파크’라는 상호의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12. 8. 31.경 이 사건 회사들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3. 28.부터 ㅇㅇㅇ 인의 대표이사로, 2015. 1. 28.부터 ㅇㅇㅇ 리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 다. 원고는 2012년경 이ㅇㅇ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각 800주(8%)를 취득하였고, 2014. 11. 3. 김 ㅇㅇ 로부터 유ㅇㅇ 명의로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각 각 1,000주(1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억 2,50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2017년경 이ㅇㅇ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각 5,000주(50%)를 취득하고 정 ㅇㅇ 에게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각 1,000주(10%)를 양도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3. 7. 27.부터 2023. 9. 22.까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와 원고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유 ㅇㅇ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주식의 명의자인 유ㅇㅇ 에게 2014. 11. 3.자 증여분 증여세 30,672,750원(가산세15,672,750원 포함)을 부과하는 결정내역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11. 1. 유ㅇㅇ에게 2014. 11. 3.자 증여분 증여세 30,672,750원 (가산세 15,672,75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원고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같은 금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상속세법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말 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년경 빌라를 구매하면서 유ㅇㅇ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2년경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각 800주를 3억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취득 이후 고가로 매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년경 당시 이 사건 회사들의 대주주였던 이ㅇㅇ가 보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을 1억 2,500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제안하므로 이를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유ㅇㅇ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 유ㅇㅇ이 대여한 1억 원에 대한 담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하였다.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회피할 수 있는 조세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14년경에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들의 지분 각 18%를 보유하게 될 뿐이어서 과점주주가 되기에는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과점 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들은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으며 이후로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배당 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주식의 양도소득세도 이 사건 회사들 주식의 경우 대주주 불문하고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 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할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한 것이 조세회피목적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인지 살펴본다. 원고는 유ㅇㅇ에 대한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담보 및 사실혼 관계에 있던 유ㅇㅇ에 대한 신뢰를 높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9년경 유ㅇㅇ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유ㅇㅇ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ㅇㅇ가 채권보전을 위해 원고의 재산에 저당 또는 압류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유ㅇㅇ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는 않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유ㅇㅇ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이례 적인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ㅇㅇ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반드시 유ㅇㅇ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것일 필요는 없는 점, 이후 원고는 2019년경 유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과는 별개로 1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할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원고 보유 지분은 원고가 2012년경 취득한 각 8%, 2014년경 유ㅇㅇ 명의로 취득한 각 10%, 2017년경 취득한 각 50%에서 정ㅇㅇ에게 양도한 각 10%를 제외하면 2017년경 58%로 50%를 초과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제7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39조)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 사건 주식을 유 ㅇㅇ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및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된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들에 체납세액이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들은 2011년경부터 체납이력이 있었고, 이후 2018년과 2019년도에도 체납세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들에 체납세액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출 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할 당시 위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당시 이 사건 회사들이 실제로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고 결손금이 누적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재무상황이 개선되어 이익배당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들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원고가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할당시 원고의 종합소득세율이 24%였던 반면 유ㅇㅇ의 종합소득세율은 6%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 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