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4165 선고일 2025.08.20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업자로서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5년이 넘는 거래 기간 동안 수백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하면서도 한 번도 실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내부 지침에 물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84165 부가가치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〇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8.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53,501,1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501,036,742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63,705,680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93,037,340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33,752,23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18,404,66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84,097,050원,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447,566,000원,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81,377,27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이라 한다)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관련 부분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1. AAAAA은 ** 시내버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와 사이에, 렌탈이용자를 AAAAA, 렌탈회사를 원고로 하는 각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리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물건의 선정)

① 렌탈이용자(AAAAA)는 자기의 책임 하에 물건의 규격ㆍ성능ㆍ기능ㆍ사양을 정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물건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② 렌탈이용자는 본 계약서 물건수령확인 란에 날인한 이후 물건의 부존재, 하자 등을 이유로 렌탈료 지급 등 본 계약상 렌탈이용자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7조(물건의 인도 및 하자)

① 렌탈이용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기로 하며, 물건의 인수 및 운송, 설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렌탈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렌탈이용자는 물건을 인도받는 즉시 물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물건의 상태 및 성능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본 계약서의 물건수령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렌탈이용자는 물건을 수령한 즉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렌탈이용자는 원고를 대위하여 물건의 공급자에게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원고에게 이의나 청구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모든 비용과 책임은 렌탈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물건의 보관과 사용방법)

① 렌탈이용자는 물건을 별표 (2) 기재(생략)의 설치장소에서 보관ㆍ사용하고, 언제든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물건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물건을 이동하지 못한다. 제19조(조세공과금) 본 계약 체결 후 관계 법령의 적용, 제정, 개정 또는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물건에 관하여 조세공과금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납부의무자와 명의가 원고라 하더라도 렌탈이용자가 이를 직접 부담하기로 하며, 만일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렌탈이용자는 지체없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BBBB, 주식회사 CCC(주소와 대표자가 동일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급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AAAAA이 선정한 광고용 모니터에 관한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7조(연대보증인 겸 물건수령자)

③ 물건의 인수(설치, 성능 보장을 위한 시운전, 품질 및 규격 등의 공인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포함)는 매도인(이 사건 공급회사) 및 렌탈이용자(AAAAA)의 책임 하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렌탈이용자는 물건의 인수가 끝나는 즉시 물건수령증을 매수인(원고)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렌탈이용자는 물건 인수 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소유권 이전 및 사고책임)

① 렌탈이용자가 매수인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하고, 매수인이 물건대금의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때에, 물건의 소유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이를 매수인, 매도인, 렌탈이용자는 각각 확인한다.

  • 다.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7년 1기부터 2021년 1기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인 AAAAA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40,950,329,7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공급자인 이 사건 공급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42,006,30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2.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급회사가 시내버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1. 5. 원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통지하였다. 과세기간 가공매출액(A) 가공매입액(B) 차액(= B - A) 2017년 1기 2,453,255,000원 221,800,000원 △2,231,455,000원 2017년 2기 2,856,739,000원 8,184,200,000원 5,327,461,000원 2018년 1기 3,766,748,000원 6,880,000,000원 3,113,252,000원 2018년 2기 4,290,585,000원 4,787,680,000원 497,095,000원 2019년 1기 5,189,620,000원 2,602,121,000원 △2,587,499,000원 2019년 2기 4,508,956,000원 5,276,807,000원 767,851,000원 2020년 1기 5,555,301,000원 6,438,445,000원 883,144,000원 2020년 2기 6,404,455,000원 7,615,248,000원 1,210,793,000원 2021년 1기 5,924,670,700원

• △5,924,670,700원 합계 40,950,329,700원 42,006,301,000원 1,055,971,300원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6. 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1기 내지2021년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그중 가산세 부분만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본세 (단위:원) 가산세 (단위: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일반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합계 2017년 1기 △223,145,500 53,501,100 (미발급 2%)

• - 53,501,100 2017년 2기 532,746,100 221,868,762 (미발급 2%) 53,274,610 225,893,370 501,036,742 2018년 1기 311,325,200 319,402,440 (가공발급 3%) 31,132,520 113,170,720 463,705,680 2018년 2기 49,709,500 272,347,950 (가공발급 3%) 4,970,950 15,718,440 293,037,340 2019년 1기 △258,749,900 233,752,230 (가공발급 3%)

• - 233,752,230 2019년 2기 76,785,100 293,572,890 (가공발급 3%) 7,678,510 17,153,260 318,404,660 2020년 1기 88,314,400 359,812,380 (가공발급 3%) 8,831,440 15,453,230 384,097,050 2020년 2기 121,079,300 420,591,090 (가공발급 3%) 12,107,930 14,866,980 447,566,000 2021년 1기 △592,467,070 181,377,279 (가공발급 3%)

• - 181,377,279 합계 105,597,130 2,356,226,121 117,995,960 402,256,000 2,876,478,08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인 AAAAA이 선정한 광고용 모니터를 리스물건으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하고, 금융리스의 경우 공급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직접 인도하는 것이며, 원고는 내부규정인 ‘리스업무 취급 및 관리지침’ 제35조 제5호에 따라 ‘물건의 특성상 물건의 설치장소가 전국에 산재하여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수반되어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건점검을 생략한 것일 뿐이므로,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금융리스업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 이 사건공급계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업자로서 상법 제168조의3 제1항 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금융리스에 관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공리스가 빈번하므로 금융리스업자로서는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이 공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5년이 넘는 거래 기간 동안 수백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하면서도 한 번도 실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내부 지침에 물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은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이 4개월로 짧을 뿐만 아니라 가공거래임을 인식하고 탈세제보를 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