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여의 가액을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잘못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는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여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소득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도록 한다. 이 사건 상여는 이 사건 결의 당시에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4조 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 시점’이 아닌 ‘지급 결의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의 가액은 이 사건 결의일 기준 비트코인 시세로 평가한 가액이다.
2.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여를 실제 지급 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상여에 대한 원천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 11. 15.부터 201. 11. 17.까지 사이에 비트코인 개를 빗썸거래소에서 처분하였고, 그 중 원천세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 개를 이 사건 상여 지급 대상에서 차감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상여에 대한 원천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일부를 처분한 시점에는 그 부분의 상여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여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트코인 개 중 개의 평가액은 이 사건 회사가 201. 11. 15.부터 201. 11. 17.까지 사이에 매도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는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면서 그 세액이 확정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2,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여의 가액은 이를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제24조 는 ‘총수입금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에서 정한 법정화폐가 아닌 점, 금전은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바, 암호화폐가 재화의 교환을 매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의 ‘금전 외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의 대상인 비트코인의 수입금액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거래 당시’의 의미를 ‘지급 당시’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을 축소·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령에서는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의 ‘거래 당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관계 법령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는 제5항에서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각 호에서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제1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제2호)’,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제3호)’,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각 호에서는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품을 인도받은 때’, ‘주식을 이익배당으로 받은 때’,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 등으로 규정하여 수입의 대상이 실제로 지급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수입 대상이 금전이 아닌 이상 그것이 실제 지급되기 전에는 수익자가 얻은 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거래 당시의 가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을 들어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이 사건 결의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여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소득의 액수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그 귀속연도를 정함에 있어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하는 규정일 뿐, 소득의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이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의 가액 산정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③ 비트코인은 그 시세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크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상여에 대한 지급 결의 자체가 무효·취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결의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여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7. 11. 10.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 상여금 규정이 포함된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이사회 결의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 가액의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의 정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상여의 실질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므로, 이 사건 상여의 수입시기도 이 사건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은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라는 제목으로 급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제1호)‘,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제2호)‘, 소득처분에 따른 상여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수입금액의 계산 기준 및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뿐, 소득의 평가 기준시점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수 없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상여의 가액을 실제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할 경우,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시점에도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인 소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의 귀속연도와 실제 지급연도가 달라질 경우를 상정한 특례규정으로서 제135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일정 시기가 도래하면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규정으로서, 소득의 귀속연도와 실제 지급연도가 달라질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지급이 간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의 가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바)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상여에 대한 원천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 11. 15.부터 201. 11. 17.까지 사이에 비트코인 개를 처분하여 이를 이 사건 상여의 지급대상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상여 중 비트코인 개의 가액은 위와 같이 실제 처분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인바(소득세법 제134조), 이 사건 회사가 내부적으로 원천세액의 마련을 위하여 비트코인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에게 상여를 실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결의일로부터 실제 상여 지급일까지 수시로 비트코인 매매거래를 하였는바, 그 중 201. 11. 15.부터 201. 11. 17.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상여의 원천세액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여를 실제로 지급한 때 비로소 원천징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세액이 확정되는 점(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