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87 선고일 2025.11.13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임차보증금 채권 원고 안와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서울 - *아파트 3호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보증금 6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권에 해당한다.

② 원고 이에 대한 사전증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2018년 ~ 2019년 원고 이 명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60,000,000원 부분은 원고 이**에 대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③ 원고 안에 대한 사전증여 원고 안가 2020. 12. 17. 서울 ** 2동 2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자녀들인 원고 이, 이, 이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발생한 원고 안의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 125,000,000원(이하 ‘제1 대납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대납하였고,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서울 - 아파트 1동 1호, 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22억 원 중 429,000,000원을 동 소재 아파트(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의 원고 안 지분5) 취득자금(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총 554,000,000원(= 125,000,000원 + 429,000,000원)을 원고 **자에게 사전증여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2) 원고 AAA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
  • 나. 피상속인은 원고 AAA와 1976. 1. 25. 혼인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상속인은 월남전 파병 후 1970. 1.경 상이를 입어 좌안 무안구 상태로 의가사 제대를 한 상태였다.
  • 다. 피상속인은 1984. 5. 30. 서울 **동에 ㅇㅇㅇ부동산3)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중개사업(이하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는데, 원고 AAA는 위 부동산에서 중개 업무,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상속인은 2016. 5. 26. 위 부동산을 폐업하였다.
  • 라. 피상속인이 2022. 4.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2,256,653,309원으로 하여 2022. 10. 31. 상속세 91,846,47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2023. 7. 28.부터 2023. 10. 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인들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계 1,229,416,000원4)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 1. 10. 상속세 522,103,5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이 다투는 아래 ① ~③ 부분을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 명의로 운영한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은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인 원고 AAA가 전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 이 사건 재산은 원고 AAA가 부동산중개업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토대로 한 것으로, 원고 AAA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상속인과 AAA의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한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3.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4 내지 18, 20,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하고 운영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시각 및 청각 장애가 있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움이 있었고, 배우자인 원고 AAA가 주도적으로 중개 및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9, 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재산이 그 명의나 출처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 안**의 특유재산이라거나 원고 AAA와 피상속인의 공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상속인은 1984년경6)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그 명의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운영해온 중개업자에 해당하고, 원고 AAA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의 자격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AA가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의 업무를 처리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인인 피상속인이 고용한 소속 중개보조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 AAA가 업무를 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원고 AA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시각 및 청각 장애로 인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어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은 모두 원고 AAA가 형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상속인은 상이군경으로서 상당한 군인연금을 지급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7)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의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1985년 서울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한 점,8) ②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고 원고 AAA가 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원고들이 기작성한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중개업자 및 고객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라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상속인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독립된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토대가 모두 원고 AAA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이 사건 재산만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재산만이 유독 원고 AAA의 소유로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들은 실제로는 원고 AAA가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피상속인의 가부장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중개업의 등록 명의 및 그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명의, 금융계좌 명의 등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AA는 피상속인과 공유하여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제2부동산은 피상속인이 6/10, 원고 AAA가 4/10의 지분으로 취득하였었고, 제4부동산은 피상속인이 4/10, 원고 AAA가 6/10의 지분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9) 피상속인의 가부장적 태도 등으로 원고 AAA가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재산 중 ① 임차보증금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당초 전세보증금은 6억 원이었는데, 이후 보증금을 8억으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원고 EEE 이름으로 변경하여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에 사용하였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최초 전세보증금 6억 원이고, 이후 증액된 재산은 원고 EEE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들 스스로 임차보증금 6억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재산 중 ② 원고 EEE에 대한 사전증여 부분은 피상속인이 2012년경부터 운용해온 *저축은행의 예금 및 적금을 2018. 12. 7. 해지한 후, 수표로 출금하여 원고 EEE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아무런 독립된 소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예금 및 적금이 그 명의와 다르게 원고 AAA가 형성한 자금으로 운용해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EEE에 대한 사전증여가 실제로는 원고 AAA가 원고 EEE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재산 중 ③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 부분 중 제1대납액은 원고와 피상속인이 공유하였던 제2부동산을 자녀들인 원고 CCC, 이, EEE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발생한 원고 AAA의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 125,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대납하여주었다는 것인데, 원고 AAA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이 피상속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제2대납액 역시 피상속인과 원고 AAA가 공동으로 제3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대금,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 합계 715,000,000원이 모두 피상속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피상속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있던 돈이 그 명의와 다르게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원고 AAA의 재산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ㆍ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 AAA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대신 납부해줌으로써 해당 금원 상당을 원고 AAA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