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32 선고일 2026.01.16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24구합830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4. 판 결 선 고

2026. 0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bb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xxx, xxx호(xx동, cc빌딩)’(이하 위빌딩을 ‘cc빌딩’이라 한다)로 하여 귀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 나. 피고는 2023. 12. 1.경 원고에게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 세 포함),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분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처분사유는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 나. 가공거래의 존재 여부(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 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공급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등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 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 금계산서 30건을 발급하였다. 그런데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C의 IP 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는 ddd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ee(그 본점이 cc빌딩 402-1호에 위치한다), fff(그 사업장 소재지가 cc빌딩 402-2호로 등록되어 있다), ggg의 그것들과 일치한다. 한편 주식회사 eee 역시 금지금 가공거래가 문제되어 2021년 및 2022년 각 제1기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전화기, 팩스, 카드 단말기, PC 등을 보 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인인 ddd 내지 ddd이 운영하 는 회사가 사용하는 인터넷, 팩스 등을 원고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 다) 피고는 2023. 8. 29.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주 소지인 cc빌딩 409호를 방문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cc빌딩 409호는 타 호실과 통 폐합되어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업장 이전 준비로 cc빌딩 B208호에 짐을 보관 중이라고 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사업장 이전 준비 중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B208호에 보관되어 있던 짐이 원고 소유 물건인지도 확인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는 2021. 2. 26. 해외로 출국하여 2021. 3. 18. 입국하기도 하였는데 그 해 외체류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액 xxx백만 원의 세금계산서 x건이 수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 에서 ddd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지 금의 운반 등은 어떻게 처리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원고는 다른 과세기간 중인 2023. 5. 13.경 해외로 출국하여 2023. 7. 8. 입국하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공급가액 합계액 x,xxx백만 원의 세금계산서 xx건이 수수되기도 하였다.
  • 마) 원고 명의의 금거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 전 위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가 매입처로 출금되고, 원고가 금지금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입처가 송금한 대금이 같은 날 대부분 현금으로 분할 출금되었다. 금지금 매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매매업의 경우 매출로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수익금으로 금지금을 다시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임에도 원고의 거 래방식은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투자를 받아 금지금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그 투자자의 인적사항이나 투자 약정의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 바)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금지금 재고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에 대해 실 물이 투자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물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금지금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사) 원고는 2021년 jj 주식회사, jjkk서비스 유한회사, 주식회사 lllll 들에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으로 xx,xxx,xxx원을, 2022년에 jjkk서비스 유한회사에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으로 xx,xxx,xxx원을 얻었는데, 직원도 없이 금지금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배달용역으로 얻은 소득이 적지도 않다.
  • 아)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21. 9. 10. 현장확인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보류한다고 통지하였다가 재고조사 등을 거쳐 원고에게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준 사정을 들어 가공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가 2021. 9. 10.경 원고에게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자 신고내역 적정여부 현장확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의 환급보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에 따라 2022. 1. 22.까지 환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후 2022. 3. 16.경에 이르러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시 피고가 통보한 현장확인 결과통지서에도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 현장확인 내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보류하였다가 이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 자) 또한 원고는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로 인해 부가가치세 포 탈이 불가능하여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거래처 직원 의 제보 등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이유로 수사를 받은 hhh, iii 주식회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언급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존재를 이유로 금지금 거래가 항상 실지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 위 불송치결정은 원고가 발급하거나 수수한 세금계산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