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따이공 모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831 선고일 2025.10.30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는 매입처 사이의 계약 체결사실이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828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bbbb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0. 3. 23. 설립되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중국인민공화국인 AAAA(한국명 BBB)은 2017. 5.경부터 원고의 대표자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면세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행사는 이를 다른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위 여행사는 이를 다시 다른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3. 이 사건 용역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하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여행사를 ‘직접 계약 여행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여행사를 ‘모객 여행사’라 하며, 직접 계약여행사와 모객여행사 사이의 여행사들을 ‘중위 여행사’라 한다. 한편 위 개념과 별도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어떠한 여행사가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단계에 따라 각 ‘상위업체’, ‘하위업체’라 지칭한다). 면세점←직접 계약 여행사←중위 여행사←모객 여행사

4. 일반적으로 직접 계약 여행사가 모객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직접 계약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따이공에 대한 정보가 미리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직접 계약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5.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수수료율에 따라 직접 계약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6.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계약 여행사로부터 수취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직접 계약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7.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가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중위여행사에게 지급되었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모객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직접 계약 여행사로서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중위 여행사인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ccccc, 주식회사 ddddd, 주식회사 eeeeee, 주식회사 fffffff, 주식회사 gggggg 총 6개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hhhh, 주식회사 iiii iiiii, jjjjj jjjjj, 주식회사 kkkkk 본점 총 4개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 세무서장은 2020. 11. 26.부터 2023. 4. 1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3. 7. 1.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매입세액을 전부 감액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18년 제2기,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거래당사자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관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을 송객 받아 이 사건 매출처에 송객함으로써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따이공의 구매액에 따라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으며, 이러한 거래의 흐름은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지출결의서,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의 거래는 실제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송객한 따이공 명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들과 계약을 맺은 원고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정당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리

1. 일반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 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직접 계약 여행사에서부터 모객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여행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나) 한편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결국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고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여행사의 경우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가공의 하위업체를 설정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결국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개념상 모객 여행사는 원칙적으로 실질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그보다 하위의 여행사는 개념적으로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하여 만들어진 가공의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 다) 한편 이 사건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면세점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직접 계약 여행사를 포함한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업체가 되기도 하며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업체와 송객 업무를 수행한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생략) 위와 같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고,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다. 구체적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이 사건 매입처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
  • 나) 2017. 5.경부터 원고의 대표로 재직한 BBB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범칙혐의자 조사과정에서, ‘따이공과의 거래는 하위 여행사와의 연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인솔자는 따로 없다.’, ‘원고는 전담여행사로 여행패키지를 제공하는 업체였으나 여행사 코드로 거래하면 수수료율이 크다고 제안 받아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매입처에 원고의 여행사 코드를 대여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매입처들은 따이공을 모객하여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해당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계약서와 정산서는 있지만 지시서 등 다른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한편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는 하위 업체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직접 계약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직접 계약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하위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산서를 작성하여 하위업체로 보내면 하위업체는 다시 확인작업을 거쳐 이를 자신과 계약한 하위업체에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의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매입처, 매출처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가 따이공 모객 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이 사건 매입처들이 모객행위를 하거나 직접 모객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러한 중·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그런데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예를 들어 따이공의 숙박과 식사,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 사건 매입처인 eeeeee는 원고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다. 또한, aaaa, ddddd, eeeeee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거래 혐의로 범칙조사를 받던 중 폐업하였으며, fffffff는 2020. 8. 기준 체납액이 XXX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퇴거한 것이 확인되어 2020. 8. 19. 직권 폐업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의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의 계약 체결사실이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그 작성경위 및 진위 여부가 분명하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볼 수는 없다.
  • 라)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원고와 같은 직접 계약 여행사의 면세점 및 중위여행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수의 판결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은 앞의 3. 나.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용역 수행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데, 위 판결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정당세액 산정불능으로 인한 전부취소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