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는 매입처 사이의 계약 체결사실이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는 매입처 사이의 계약 체결사실이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828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bbbb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면세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행사는 이를 다른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위 여행사는 이를 다시 다른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3. 이 사건 용역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하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여행사를 ‘직접 계약 여행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여행사를 ‘모객 여행사’라 하며, 직접 계약여행사와 모객여행사 사이의 여행사들을 ‘중위 여행사’라 한다. 한편 위 개념과 별도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어떠한 여행사가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단계에 따라 각 ‘상위업체’, ‘하위업체’라 지칭한다). 면세점←직접 계약 여행사←중위 여행사←모객 여행사
4. 일반적으로 직접 계약 여행사가 모객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직접 계약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따이공에 대한 정보가 미리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직접 계약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5.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수수료율에 따라 직접 계약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6.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계약 여행사로부터 수취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직접 계약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7.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가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중위여행사에게 지급되었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모객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 세무서장은 2020. 11. 26.부터 2023. 4. 1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3. 7. 1.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매입세액을 전부 감액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18년 제2기,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일반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매입처, 매출처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