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701 선고일 2025.08.22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827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AA 외 2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6 변 론 종 결

2020. 3. 5. 판 결 선 고

2020. 3. 24.

주 문

1. 원고 BBB, AAA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3 ‘증여세부과처분 내역표’ 중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각 20**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KK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가설기자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 . . 이사회에서 기명식 보통주 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원고들을 배정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당 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일은 20**. . *.로 정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 . .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고 같은 날 주식대금을 각 납입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장은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3 ‘증여세부과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들은 20. .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 BBB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3. 원고 BBB의 피고 JJJ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위에서 본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BB이 20. . . 20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BBB의 피고 JJJ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원고 AAA의 피고 HHH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위에서 본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AA은 20. . . 피고 HHH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 HHH세무서장은 원고 AAA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원고 AAA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HHH세무서장이 원고 AAA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 AAA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피고 HHH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그 취소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BBB, AAA을 제외한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요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기존 주주들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익을 이전하는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제3자 배정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나머지 원고들은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보호예수 조치를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어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며,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나머지 원고들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가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시 저가발행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기존 주주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직접적인 증여계약 체결 또는 접촉이 없더라도, 기존 주주가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제3자인 신주인수인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로부터 간접적․우회적 방법으로 이전된 자본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나머지 원고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증자에 의한 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식의 보호예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 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시점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받은 신주인수인과 그러한 조건 없이 신주를 발행받은 신주인수인 모두 주식대금 납입일에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 차액 상당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고, 이들을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나머지 원고들은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의 예측불가능한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바,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신주발행가액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과 증여세 과세기준시인 주금납입일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이사회 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재산의 특성상 시가가 수시로 변동하는 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에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에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액이 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배정받는 자로서는 이사회 결의일 당시에도 장차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이전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가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 AAA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