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질매입 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466 선고일 2025.08.20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처긱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4구합824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7. 2.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2. 28.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2023. 3. 24.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비철금속업 등을 목적으로 2006. 4. 11. 설립된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12년 2기, 2013년 1, 2기 과세기간 동안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ccc, ddd(위 세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 잉곳(aluminum ingot, 이하‘알루미늄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고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다. 피고는 2022. 8. 29.경부터 2023. 3. 24.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22. 12. 28.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 원을, 2023. 3. 24.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원 및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 사이에 실제로 알루미늄괴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 액의 공제를 받음으로써 국세를 포탈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22. 12. 28. 및 2023. 3. 24. 이루어 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 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 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 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 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내지 35호증, 을 제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가) 이 사건 거래처는 2012년 및 2013년도에 eee 또는 fff 등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이를 원고에 공급하는 거래 형태를 취하였는데, 그 거래 흐름은 아래와 같다.
  • 나) eee의 실운영자인 BBB과 eee는 2017. 2. 9. 횡령,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606 등 병합, 이하 ‘eee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BBB)은 2010년 5월경부터 ee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ee의 판매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받기 위하여 프랑스에 있는 ggg(G** M** S*)에게서 수입한 알루미늄 잉곳을 수입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업체에 판매하면서 eee가 hhh 등의 업체를 거쳐 국내 업체에 알루미늄잉곳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2. 28.경 eee 사무실에서 사실은 eee가 hhh에 공급 가액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eee가 위와 같이 한 알루미늄 잉곳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따르지 않는 거래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CCC(원고의 대표)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아는 거래처가 없다면서 알루미늄 잉곳을 팔아달라고 하여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iii을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은 iii로만 알루미늄 잉곳을 판매하면 매출이 너무 집중되어 좋지 않으니 다른 회사를 거쳐 매도하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거래는 eee가 수입한 알루미늄 잉곳을 AAA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라고 보인다. CCC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AAA의 거래처 원장에는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eee가 bbb, bbb, ddd에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무렵 AAA이 bbb 등에게서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앞서 본 것처럼 eee는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입하거나 매수한 알루미늄 잉곳을 AAA이나 iii에만 매도하였고 거래처를 확보하지도 못하였는데 위와 같은 거래도 eee와 iii 사이 끼워 넣기 거래와 다를 바 없다고 보인다.

• ddd를 운영하는 조정제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2013. 2. 15.경 eee와 AAA 사이에서 알루미늄 잉곳 실물 거래가 아닌 선취보증서 원본 증서를 거래하였다면서, 선취보증서 원본과 물품양도증, ddd의 인감증명서만 교부하고 돈을 받았으며, 그 알루미늄 잉곳 실물이 언제 통관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고려할 때 eee와 ddd 사이에서 2013. 2. 15. 이루어진 거래도 알루미늄 잉곳 실물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eee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는, eee가 2012년 2기에 bbb에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2012년 2기에 ccc에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2013년 1기에 ddd에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각 eee가 원고에 알루미늄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끼워넣기 거래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항소심 법원은 ‘eee가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들과 사이에 알루미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끼워넣기 거래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항소심 법원은 ‘eee가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들과 사이에 알루미늄 잉곳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알루미늄 잉곳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BB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노672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017도16966 판결로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 다) bbb의 대표인 DDD이 그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bbb이 해당 매입거래, 매출거래 당시 알루미늄괴 실물에 대한 인도, 검수를 일체 하지 않았고, 매매대금 지급 또한 매출거래 상대방인 원고로부터 미리 수령한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통상적으로 거래당사자였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bbb이 위 매입거래, 매출거래의 실제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2012년 제2기 내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bbb이 eee, 세관, fff 등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bbb이 원고 등에 알루미늄괴를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52492 판결, 이하 ‘bbb 행정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의 항소심 또한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같은 취지로 판단하며 DDD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 6. 7. 선고 2021누42155 판결).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의 일자와 대금 입․출금일이 대부분 동일한데, 이는 거래의 통례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 행태이다. 또한, 이 사건 거래 중 일부 는 체납법인(bbb)이 매입한 알루미늄괴를 그 매입단가보다 오히려 더 저가로 AAA에 매출하였는바, 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 행태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거래의 구조 및 경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의 결제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매매대금의 조달과 지급은 실질적으로 AAA의 전적인 부담과 책임 아래 이루어졌고, AAA이 이 사건 거래를 전체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구조는 최종매출처인 AAA이 직전 단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그 매입처에서 변심하여 그 돈으로 자신의 전 단계 매매에서 생긴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더는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체납법인은 매출처가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매출처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다. 거액의 대금을 주고받는 알루미늄 괴의 외상거래를 하면서 이와 같은 보장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체납법인을 포함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 간에 서로 신뢰관계가 두터웠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실물의 흐름과 맞지 않는 이러한 자금 흐름을 정상적 매매에 따른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거래의 구조에서 중간의 매입자인 체납법인은 매입․매출 과정에서 소유권자라면 당연히 부담하였어야 할 알루미늄괴의 보유에 따른 시장 위험 즉, 매입한 알루미늄괴의 시가 변동에 따른 가치 하락의 손실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체납법인은 매입․매출 과정에서 소유권자라면 당연히 부담하였어야 할 알루미늄괴의 운반, 보관을 위한 비용 역 시 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이 실제로 소유권 이전의 의사를 갖 고 점유개정이나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 방식으로 실물의 인도를 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체납법인 등 중간의 매입자에게 매매에 관한 진정한 의 사의 합치 또는 구속적 합의에 따라 알루미늄 괴에 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하 였다거나, 체납법인이 매매목적물인 알루미늄 괴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AA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회사인데, 굳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수십억 원 대의 알루미늄괴를 거래한 경험도 없는 업체들을 중간에 끼워 넣어 순차적으로 알루미늄괴를 매입․매출하는 구조의 거래를 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 이유나 필요성을 찾기도 어렵다.

  • 라) 위와 같이 eee 형사사건 및 bbb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eee 등으로부터 수취하여 원고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 점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1) 2012, 2013년도에 bbb의 대표이사였던 DDD은 bbb의 대표로 취임하기 전 가스충전소, 기계식 세차장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알루미늄괴 거래 사업을 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DDD은 세무조사 당시 ‘물품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물품을 검수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고, 서류상으로 확인 및 양도하였다. 운송비는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진술하였다.

(2) 2013년 1기에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는 단 1회 뿐이며, ddd의 조정제는 범칙조사 시 ‘세금계산서에 물품거래품목이 알루미늄괴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물품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품거래 없이 eee로부터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5) 와 물품양도증,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해 물품을 양도받고, ddd가 물품양도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 전달하여 물품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실제로 물품을 본 적 없다. 단지 L/G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서류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eee의 실운영자 BBB은 eee 형사사건에서 ‘조정제를 기망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L/G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ddd의 알루미늄 거래는 실제 알루미늄 양·수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L/G를 이용한 금전대부 거래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3) ccc은 2012. 12. 24. eee로부터 공급가액 약 ×××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eee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부분), 같은 날 원고에 공급가액 약 ×××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ccc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약 ×××만원을 입금받은 후 곧바로 eee에 ×××만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는 ccc이 2012년 2기에 원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이 부분 매출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특정하였다.

(4)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알루미늄괴의 매입대금은, 대부분 원고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즉시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 졌으며, 매출세금계산서가 선발행되고 그 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최종 매 입처인 원고가 공급받는 단가가 당초의 수입단가에도 미치지 못하기도 하는 등, 거래 방식 및 대가의 지급관계가 이례적이다.

  • 마)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eee와 fff 측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를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원고가 기존에 거래하던 eee, fff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처를 추가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 바) 피고가, 원고와 eee, fff 사이에 2011년 내지 2013년 과세기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 여 2011년도 내지 2013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원 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서울행정법 원 2019. 1. 24. 선고 2017구합72447 판결 6)). 그러나 해당 판결의 취지는 원고와 eee, fff 사이에 실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관계가 다루어진 바 없으며, 오히려 위 판결은 원고가 eee 또는 fff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를 형식적으로 끼워넣은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다.
  • 사) 원고의 대표 CCC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3. 6. 20.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이 이와 다르므로,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 대상이나 증명의 책임, 정도 등을 달리하는 행정소송에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라.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1. 관련 법리

  •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제1의2호 다목).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며, 각 호 중 하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6항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각 호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 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정행위를 하는 납세자에게 조세포탈의 목적 내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가산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은 부정행위로 가 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본세 자체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 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면 적용되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eee 및 fff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를 형식적으로 끼워넣었다고 보이고, bbb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이러한 거래의 구조 및 대금의 결제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단순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넘어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실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정산서, 물품양도증 등의 서류를 적극적으로 꾸며내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령 및 조세범 처벌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중 하나로 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의한 가산세 부과처분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는 본세와 달리 가산세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 점, ④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제2항 제2호)의 요건이 되는 부정행위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이 판결문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