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처긱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처긱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4구합824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7. 2. 판 결 선 고
2025.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2. 28.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2023. 3. 24.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 사이에 실제로 알루미늄괴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 액의 공제를 받음으로써 국세를 포탈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22. 12. 28. 및 2023. 3. 24. 이루어 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내지 35호증, 을 제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피고인(BBB)은 2010년 5월경부터 ee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ee의 판매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받기 위하여 프랑스에 있는 ggg(G** M** S*)에게서 수입한 알루미늄 잉곳을 수입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업체에 판매하면서 eee가 hhh 등의 업체를 거쳐 국내 업체에 알루미늄잉곳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2. 28.경 eee 사무실에서 사실은 eee가 hhh에 공급 가액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eee가 위와 같이 한 알루미늄 잉곳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따르지 않는 거래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CCC(원고의 대표)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아는 거래처가 없다면서 알루미늄 잉곳을 팔아달라고 하여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iii을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은 iii로만 알루미늄 잉곳을 판매하면 매출이 너무 집중되어 좋지 않으니 다른 회사를 거쳐 매도하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거래는 eee가 수입한 알루미늄 잉곳을 AAA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라고 보인다. CCC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AAA의 거래처 원장에는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eee가 bbb, bbb, ddd에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무렵 AAA이 bbb 등에게서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앞서 본 것처럼 eee는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입하거나 매수한 알루미늄 잉곳을 AAA이나 iii에만 매도하였고 거래처를 확보하지도 못하였는데 위와 같은 거래도 eee와 iii 사이 끼워 넣기 거래와 다를 바 없다고 보인다.
• ddd를 운영하는 조정제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2013. 2. 15.경 eee와 AAA 사이에서 알루미늄 잉곳 실물 거래가 아닌 선취보증서 원본 증서를 거래하였다면서, 선취보증서 원본과 물품양도증, ddd의 인감증명서만 교부하고 돈을 받았으며, 그 알루미늄 잉곳 실물이 언제 통관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고려할 때 eee와 ddd 사이에서 2013. 2. 15. 이루어진 거래도 알루미늄 잉곳 실물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eee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는, eee가 2012년 2기에 bbb에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2012년 2기에 ccc에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2013년 1기에 ddd에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각 eee가 원고에 알루미늄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끼워넣기 거래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항소심 법원은 ‘eee가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들과 사이에 알루미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끼워넣기 거래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항소심 법원은 ‘eee가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들과 사이에 알루미늄 잉곳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알루미늄 잉곳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BB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노672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017도16966 판결로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의 일자와 대금 입․출금일이 대부분 동일한데, 이는 거래의 통례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 행태이다. 또한, 이 사건 거래 중 일부 는 체납법인(bbb)이 매입한 알루미늄괴를 그 매입단가보다 오히려 더 저가로 AAA에 매출하였는바, 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 행태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거래의 구조 및 경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의 결제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매매대금의 조달과 지급은 실질적으로 AAA의 전적인 부담과 책임 아래 이루어졌고, AAA이 이 사건 거래를 전체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구조는 최종매출처인 AAA이 직전 단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그 매입처에서 변심하여 그 돈으로 자신의 전 단계 매매에서 생긴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더는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체납법인은 매출처가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매출처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다. 거액의 대금을 주고받는 알루미늄 괴의 외상거래를 하면서 이와 같은 보장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체납법인을 포함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 간에 서로 신뢰관계가 두터웠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실물의 흐름과 맞지 않는 이러한 자금 흐름을 정상적 매매에 따른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거래의 구조에서 중간의 매입자인 체납법인은 매입․매출 과정에서 소유권자라면 당연히 부담하였어야 할 알루미늄괴의 보유에 따른 시장 위험 즉, 매입한 알루미늄괴의 시가 변동에 따른 가치 하락의 손실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체납법인은 매입․매출 과정에서 소유권자라면 당연히 부담하였어야 할 알루미늄괴의 운반, 보관을 위한 비용 역 시 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이 실제로 소유권 이전의 의사를 갖 고 점유개정이나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 방식으로 실물의 인도를 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체납법인 등 중간의 매입자에게 매매에 관한 진정한 의 사의 합치 또는 구속적 합의에 따라 알루미늄 괴에 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하 였다거나, 체납법인이 매매목적물인 알루미늄 괴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AA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회사인데, 굳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수십억 원 대의 알루미늄괴를 거래한 경험도 없는 업체들을 중간에 끼워 넣어 순차적으로 알루미늄괴를 매입․매출하는 구조의 거래를 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 이유나 필요성을 찾기도 어렵다.
(1) 2012, 2013년도에 bbb의 대표이사였던 DDD은 bbb의 대표로 취임하기 전 가스충전소, 기계식 세차장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알루미늄괴 거래 사업을 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DDD은 세무조사 당시 ‘물품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물품을 검수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고, 서류상으로 확인 및 양도하였다. 운송비는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진술하였다.
(2) 2013년 1기에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는 단 1회 뿐이며, ddd의 조정제는 범칙조사 시 ‘세금계산서에 물품거래품목이 알루미늄괴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물품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품거래 없이 eee로부터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5) 와 물품양도증,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해 물품을 양도받고, ddd가 물품양도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 전달하여 물품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실제로 물품을 본 적 없다. 단지 L/G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서류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eee의 실운영자 BBB은 eee 형사사건에서 ‘조정제를 기망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L/G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ddd의 알루미늄 거래는 실제 알루미늄 양·수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L/G를 이용한 금전대부 거래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3) ccc은 2012. 12. 24. eee로부터 공급가액 약 ×××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eee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부분), 같은 날 원고에 공급가액 약 ×××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ccc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약 ×××만원을 입금받은 후 곧바로 eee에 ×××만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는 ccc이 2012년 2기에 원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이 부분 매출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특정하였다.
(4)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알루미늄괴의 매입대금은, 대부분 원고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즉시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 졌으며, 매출세금계산서가 선발행되고 그 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최종 매 입처인 원고가 공급받는 단가가 당초의 수입단가에도 미치지 못하기도 하는 등, 거래 방식 및 대가의 지급관계가 이례적이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eee 및 fff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를 형식적으로 끼워넣었다고 보이고, bbb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이러한 거래의 구조 및 대금의 결제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단순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넘어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실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정산서, 물품양도증 등의 서류를 적극적으로 꾸며내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령 및 조세범 처벌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중 하나로 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의한 가산세 부과처분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는 본세와 달리 가산세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 점, ④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제2항 제2호)의 요건이 되는 부정행위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이 판결문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