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유상증자 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428 선고일 2025.09.17 행정법원

절차적 하자 보완 목적으로 1차 처분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증여일이 유상증자 직전으로 투자유치 성공이 확실시되는 등 유상증자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24구합82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000의 배우자이고, 000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를 중개하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
  • 다. 나. 000은 bb이 약 1,8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 1) 하기 직전인

2021. 7. 22. 배우자인 원고에게 bb의 보통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 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bb은 2020년 약 130억 원, 2021년 약 36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21. 6. 30.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이 약 111억 원이었다.

  • 다. bb은 2021. 8. 9. 시리즈 D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상환전환우선주 총 549,710주를 1주당 약 325,000원에 발행하여 약 1,78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 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순자산가액이 약 1,899억 원으로 증가하였
  • 다. 라.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2021. 7. 22.)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2021. 1. 22.부터 2021. 10. 21.까지) bb 주식이 거래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2021. 9. 7. 거래된 총 58,963주의 1주당 양도가액 300,000원을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21. 11. 1.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1,031원을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2,000,1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바.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제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1주당 300,000원)이 평가기간(2021. 1. 22.부터 2021. 10. 21.까지)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9. 13.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2022. 12. 2.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제주세무서장은 2022. 12. 16. 평가기간 동안 거래된 bb 주식의 가액이 발행주 식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3.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 라는 이유로 심의신청이 반려되었고, 2023. 3. 14.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23.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아. 제주세무서장은 2023. 3. 24. 부산지방국세청에 재차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하였 고, 2023. 5. 10.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았다. 원고는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 잠실동으로 이전하였고, 위 주소지를 관할하던 피고는

2023. 9. 1.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재차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1,031원을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2,000,1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바. 당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제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1주당 300,000원)이 평가기간(2021. 1. 22.부터 2021. 10. 21.까지)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9. 13.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2022. 12. 2.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제주세무서장은 2022. 12. 16. 평가기간 동안 거래된 당근마켓 주식의 가액이 발행주 식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3.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 라는 이유로 심의신청이 반려되었고, 2023. 3. 14.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23.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아. 제주세무서장은 2023. 3. 24. 부산지방국세청에 재차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하였 고, 2023. 5. 10.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았다. 원고는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 잠실동으로 이전하였고, 위 주소지를 관할하던 피고는

2023. 9. 1.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재차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 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 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

  • 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원고 의 불복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 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직권취소에 있어서의 재처분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후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bb의 재무 상황이 기존과 전혀 달라진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 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 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 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 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 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단서 (나)목은 증여재산이 비상장 주식인 경우 그 거래 규모가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정하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때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없지 않 은 점, ③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누락되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심판청구 사유(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가 옳다고 인 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심판청구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 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 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 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은 월간 이용자 수가 2019년 180만 명, 2020년 480만 명, 2021년 1,420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리즈 D 투자 유치 당시에도 투자 신청이 몰려 모집 금액 한도를 넘기는 이른바 ‘오버 부킹’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주식 의 증여가 이루어진 2021. 7. 22.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실시된 2021. 8. 9. 직전으로, bb의 약 1,8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 유치 성공이 확실시되는 시기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면 bb 주식의 교환 가치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비로소 상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이 사 건 주식의 증여일 직전까지 당근마켓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보다 높은 1 주당 40~48만 원에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