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 보완 목적으로 1차 처분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증여일이 유상증자 직전으로 투자유치 성공이 확실시되는 등 유상증자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
절차적 하자 보완 목적으로 1차 처분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증여일이 유상증자 직전으로 투자유치 성공이 확실시되는 등 유상증자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
사 건 2024구합82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9.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21. 7. 22. 배우자인 원고에게 bb의 보통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 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bb은 2020년 약 130억 원, 2021년 약 36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21. 6. 30.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이 약 111억 원이었다.
2023. 9. 1.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재차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1,031원을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2,000,1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023. 9. 1.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재차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 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1.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원고 의 불복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 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직권취소에 있어서의 재처분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후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bb의 재무 상황이 기존과 전혀 달라진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단서 (나)목은 증여재산이 비상장 주식인 경우 그 거래 규모가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정하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때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없지 않 은 점, ③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누락되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심판청구 사유(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가 옳다고 인 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심판청구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 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은 월간 이용자 수가 2019년 180만 명, 2020년 480만 명, 2021년 1,420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리즈 D 투자 유치 당시에도 투자 신청이 몰려 모집 금액 한도를 넘기는 이른바 ‘오버 부킹’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주식 의 증여가 이루어진 2021. 7. 22.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실시된 2021. 8. 9. 직전으로, bb의 약 1,8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 유치 성공이 확실시되는 시기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면 bb 주식의 교환 가치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비로소 상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이 사 건 주식의 증여일 직전까지 당근마켓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보다 높은 1 주당 40~48만 원에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