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표이사 상여 처분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1159 선고일 2025.08.27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 전자제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XX. X. XX.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20XX. X. XX.부터 이 사건 회사가 해산간주된 20XX. XX. X.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 나. 세무서장은 20XX. X.경 주식회사 B전기(이하 ‘B전기’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회사가 20XX년 제2기 과세기간에 B전기로부터 공급가액 X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피고에게 위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형 OOO는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바 없고, OOO가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2 내지 5, 7,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이 사건 회사가 해산간주된 20XX. XX. X.까지 약 6년 이상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는 OOO의 신용불량상태로 인하여 원고가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장기간이다.
  • 나) 원고는,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OOO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OOO 본인의 진술서만을 제출할 뿐,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그 주장처럼 OOO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6년 이상 운영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메일 내역, 서류, 직원 진술서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0XX년도에 약 X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20XX. X. 31.경에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하여 인정상여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가 된 바 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는, 2012년 당시 주식회사 XXXX공사의 실장 지위에 있었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여러 회사의 업무를 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마) 원고의 종전 대표이자 주주인 D은, 주식회사 XXXX(이하 ‘XXXX’라 한다), XXXX의 대표이사인 이**(원고의 모친) 및 OOO(원고의 형)를 상대로, D과 XXXX 사이에 2012. 4. 10.경 경영권 및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그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XXXX에 대하여 일부 승소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가합44107 판결), 위 판결에서 법원은 OOO를 D과 경영권 및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로 판단하였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