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➁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 평가시 상증령§54④ 각 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➁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 평가시 상증령§54④ 각 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구합8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7. 17. 판 결 선 고
2025. 09. 25.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제1주장 이 사건 법인의 2020년도 이익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우연히 다액의 채권과 이자가 일시에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의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의 기초가 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해서는 안 되고, 제56조 제2항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제2주장 설령 제1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020년 다액의 채권이 일시에 회수되었으므로 평가기준일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2021년부터 당기순손실만 발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은 이 사건 법인의 미래 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가액은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제3주장 이 사건 법인은 영세한 대부업체로 다수의 회수불능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변제가 완료된 채권이 있음에도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위 회수불능채권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으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취지 참고).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 평가기준일인 2021. 7. 13.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채무자 최DD, EE안전유리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남FF, 백GG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① 최DD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은 위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2024, 10. 22.경에야 이루어진 점, ② EE안전유리의 경우 대출일자는 2021. 6. 14.이고 변제기는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21. 8.경으로 위 평가기준일 당시 아직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EE안전유리에 대한 회시개시결정은 2024. 1. 30.경에야 이루어진 점, ③ 남FF의 경우 대출일자가 2021. 2.경이고 최종 대부기간 만료일이 2021. 8.경으로 위 평가기준을 당시 대출금의 최종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남FF가 채무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④ 백GG이 2021. 10.경부터 이 사건 법인의 담당자의 전화를 회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백GG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평가기준일인 2021. 7. 13.경 이 사건 법인의 채무자 최DD, EE안전유리, 남FF, 백GG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HH트레이딩이 이 사건 주식 가액 평가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출금 x,xxx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위 채권액은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HH트레이딩이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에 위 변제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위 재무제표를 기초로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