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➁ 및 상증칙§17의3➀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866 선고일 2025.09.25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➁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 평가시 상증령§54④ 각 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구합8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7. 17. 판 결 선 고

2025. 09. 25.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 가. 2023. x. 26.자 202x년 x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x,xxx,xxx원 포함) 및 xxx,xxx,xxx(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 나. 2023. x. 27.자 202x년 x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가산세 xx,xxx,xxx원 포함) 및 증여세 xx,xxx,xxx(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 다. 2023. x. 27.자 202x년 x월 귀속 증여세 xx,xxx,xxx(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4. 3. 5. 설립되어 대부업, 부실채권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BB대부금융(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 나. 이 사건 법인은 2021. x. 13. 신주 25만 주(1주당 1,000원)의 발행을 결의하여, 원고가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 이 사건 증자 전후의 구체적 지분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2x. x. 27.부터 202x. x. 2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1주당 가액(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그 가액을 ‘이 사건 주식가액’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xx,xxx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증자로 x,xxx,xxx,xxx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23. x. 26. 내지 2023. x.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409,66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x.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주식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9. 대통령령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시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

1. 제1주장 이 사건 법인의 2020년도 이익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우연히 다액의 채권과 이자가 일시에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의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의 기초가 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해서는 안 되고, 제56조 제2항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제2주장 설령 제1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020년 다액의 채권이 일시에 회수되었으므로 평가기준일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2021년부터 당기순손실만 발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은 이 사건 법인의 미래 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가액은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제3주장 이 사건 법인은 영세한 대부업체로 다수의 회수불능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변제가 완료된 채권이 있음에도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위 회수불능채권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201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약 x,x00여만 원, 2019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약 x,xxx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2020년 4월과 7월경 이 사건 법인의 채무자 김CC가 대여금 xx억 원 및 약 3년간의 이자(연 이자율 27.9%) x,xxx,xxx,xxx원을 한꺼번에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하여 202x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약 x억 x,000만 원으로 급증한 사실, 2021년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202x년 12월경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⑵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⑶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한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특별손익의 비율이 높고 그러한 특별손익이 계속 발생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특별손익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적․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실제 가치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1주당 추정이익을 기초로 한 제2항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위와 같이 예외적인 평가방법에 해당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그 사유를 한정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⑷ 이 사건 법인은 2014. 3. 5. 설립된 대부업체로, 각 사업연도별 이자수익은 201x년도 xx,xxx,xxx원, 201x년도 xx,xxx,xxx원, 201x년도 xx,xxx,xxx원, 202x년도x,xxx,xxx,xxx원, 202x년도 xxx,xxx,xxx원이고(을 제3호증), 각 사업연도별 순손익액은 201x년도 xx,xxx,xxx원, 201x년도 xx,xxx,xxx원, 202x년도 xx,xxx,xxx원(을 제1호증)으로, 주요 업종인 대부업에서 3년 이상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⑸ 설령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다액이라는 사유만으로 특별수익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출채권 규모는 xx억 원 가량으로 향후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창출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던 점, 평가기준일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순이익이 감소하여 폐업에 이른 것은 이 사건 주식 가액 평가와는 무관한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제가 일시적·우발적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 3. 5. 선고2019누62873 판결을 들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이 사건 법인의 미래 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건 주식가액은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판결들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었던 사건들로 앞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해당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위 판결들의 취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과 같이 특정기간 순손익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이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으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취지 참고).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 평가기준일인 2021. 7. 13.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채무자 최DD, EE안전유리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남FF, 백GG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① 최DD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은 위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2024, 10. 22.경에야 이루어진 점, ② EE안전유리의 경우 대출일자는 2021. 6. 14.이고 변제기는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21. 8.경으로 위 평가기준일 당시 아직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EE안전유리에 대한 회시개시결정은 2024. 1. 30.경에야 이루어진 점, ③ 남FF의 경우 대출일자가 2021. 2.경이고 최종 대부기간 만료일이 2021. 8.경으로 위 평가기준을 당시 대출금의 최종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남FF가 채무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④ 백GG이 2021. 10.경부터 이 사건 법인의 담당자의 전화를 회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백GG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평가기준일인 2021. 7. 13.경 이 사건 법인의 채무자 최DD, EE안전유리, 남FF, 백GG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HH트레이딩이 이 사건 주식 가액 평가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출금 x,xxx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위 채권액은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HH트레이딩이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에 위 변제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위 재무제표를 기초로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