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사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합의금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사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사 건 2024구합805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1. 16.
1. 피고가 2023.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분쟁해결합의금(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으로xxx,xxx,xxx원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으로 xxx,xxx,xxx원 중 기타소득세 22%를 공제한 xxx,xxx,xxx원을 2019. 2. 28.까지 원고의 통장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원고는 위 공제된 기타소득세 2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대상자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하기로 하고,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원고는 본 합의서에 기하여 2019. 2. 28. xxx,xxx,xxx원이 전액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2019. 2. 28.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2019. 2. 28.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xxx,xxx,xxx원이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2019. 2. 28.까지 이 사건 선행사건에 대한소 취하서를 제출한다.
4. 이 사건 선행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1심 판결 주문에 따르되,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상호 상대방에 대하여 이에 관한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한다.
5. (1) 원고는 본 합의서 작성 후 xxx,xxx,xxx원이 전액 입금된 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 역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부제소합의).
(2) 본 합의서 작성 후 xxx,xxx,xxx원이 전액 입금된 후에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일체의 소송, 고소·고발,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도 역시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 고소·고발,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부제소합의).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합의서 제2조는 ‘원고는 2019. 2. 28.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2017. 3. 10.이 아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2019. 2. 28.에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2019. 2. 28.에 종료되는 것으로 볼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xxx,xxx,xxx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합의에 임하였고, 이 사건 합의금은 위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에 사례금 등을 더하여 정해진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합의금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금 전부를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2014. 2. 28. 해고된 근로자가 사용자와 ‘2014. 2. 28.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화해금을 지급하였던 사안에서, 위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위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가 2017. 3. 10.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루어졌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해고일인 2017. 3. 10.이 아닌 2019. 2. 28.까지 존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