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545 선고일 2026.01.16

합의금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사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사 건 2024구합805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피고가 2023.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11.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연봉 xx,xxx,xxx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2. 10.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를 보냈고, 2017. 3. 10.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6.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8.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6.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xxxxx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9. 2. 21.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 한다).
  • 라. 이후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9. 2. 28. ‘분쟁해결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분쟁해결합의금(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으로xxx,xxx,xxx원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으로 xxx,xxx,xxx원 중 기타소득세 22%를 공제한 xxx,xxx,xxx원을 2019. 2. 28.까지 원고의 통장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원고는 위 공제된 기타소득세 2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대상자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하기로 하고,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원고는 본 합의서에 기하여 2019. 2. 28. xxx,xxx,xxx원이 전액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2019. 2. 28.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2019. 2. 28.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xxx,xxx,xxx원이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2019. 2. 28.까지 이 사건 선행사건에 대한소 취하서를 제출한다.

4. 이 사건 선행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1심 판결 주문에 따르되,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상호 상대방에 대하여 이에 관한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한다.

5. (1) 원고는 본 합의서 작성 후 xxx,xxx,xxx원이 전액 입금된 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 역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부제소합의).

(2) 본 합의서 작성 후 xxx,xxx,xxx원이 전액 입금된 후에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일체의 소송, 고소·고발,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도 역시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 고소·고발,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부제소합의).

  • 마. 이 사건 회사는 2019.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2020. 6. 1.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 바. 원고는 2023. 2. 10.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xx,xxx,xxx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느 소득이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해당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규정하는 사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금 전부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합의서 제2조는 ‘원고는 2019. 2. 28.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2017. 3. 10.이 아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2019. 2. 28.에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2019. 2. 28.에 종료되는 것으로 볼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xxx,xxx,xxx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합의에 임하였고, 이 사건 합의금은 위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에 사례금 등을 더하여 정해진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합의금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금 전부를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2014. 2. 28. 해고된 근로자가 사용자와 ‘2014. 2. 28.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화해금을 지급하였던 사안에서, 위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위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가 2017. 3. 10.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루어졌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해고일인 2017. 3. 10.이 아닌 2019. 2. 28.까지 존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취소의 범위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가 2019. 2. 28. 해소됨을 전제로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선행사건을 포함하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