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조합이 민법상 조합으로서 권리능력이 없고 조합원이 아닌 민법상 조합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각 조합이 민법상 조합으로서 권리능력이 없고 조합원이 아닌 민법상 조합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804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3. 8.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16. 10. 13. ZZZ과 YYY 명의로 AAAAAA1호투자조합(이하 ‘제1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2016. 12. 13. 제1조합을 통해 NNN 주식회사(이하 ‘NNN’라 한다) 발행주식 25,000,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6. 12. 31. 제1주식에 관해 제1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피고는 2023. 8. 7. 원고에게, 제1주식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원고가 그 실제 소유자라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2020. 1. 16. XXX와 WWW 명의로 BBBB1호조합(이하 ‘제2조합’이라 하고, 제1조합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2020. 1. 20. 제2조합을 통해 NNN 발행주식 4,385,964주를 취득한 후 2020. 7. 1. 그중 3,138,396주(이하‘제2주식’이라 하고, 제1주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해 제2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피고는 2023. 7. 11. 원고에게 제2주식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원고가 그 실제 소유자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상증세법’이라 하고 구 상증세법과 포괄하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1, 5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고 독자적 소유도 불가능하며 명의신탁 합의의 주체가 될 수도 없으므로 법리상 이 사건 각 조합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조합은 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고와 이 사건 각 조합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조합이 명의수탁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조합의 규약 내용(각주2: 이 사건 각 조합 규약은 기존 조합원 지위의 양도(제1조합은 제19조, 제20조, 제2조합은 제19조)나 승계(제1조합은 제21조, 제2조합은 제20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출자에 따른 추가 조합 가입을 예정하고 있지 않고, 탈퇴 등 사유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18조). 또한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조합원 내지 다른 조합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조합은 제19조, 제20조, 제2조합은 제19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좌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합은 제30조, 제2조합은 제29조). 또한 조합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을 두고 있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로 한다고 규정한다(제1조합은 제26조 제3항, 제2조합은 제25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은 모두 이 사건 각 조합이 민법상 조합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결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조합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도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조합이 민법상 조합으로서 권리능력이 없고 조합원이 아닌 민법상 조합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1조합의 조합원 명부에는 원고가 제1조합의 지분 76.8%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조합은 2017. 1. 3.경 제1주식 취득에 관해 한국거래소 등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제1조합의 지분 76.72%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였으므로 제1주식에 관하여는 위 지분 범위 내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6. 10. 13. ZZZ과 YYY 명의로 제1조합을 결성하고, 2016. 12. 13. 제1조합 통해 제1주식을 취득한 다음 2016. 12. 31. 제1주식에 관해 제1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제1조합은 2016. 10. 13. 조합원이 ZZZ과 YYY으로 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갑 제3호증 15면)를 작성하였고, 제1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16. 12. 31.경 이와 다른 내용의 조합원명부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제1조합의 조합원명부(갑 제2호증)는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2020. 5. 11. 자 조합원명부이고, 대표자(업무집행조합원)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1조합이 2017. 1. 3.경 제1주식 취득에 관해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정정신고) 중 보고자 개요란에 원고가 제1조합의 지분 76.72%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명부가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보고서 기재 부분의 진위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는 일관하여 제1주식 명의개서 당시 제1조합의 조합원은 제1조합 결성 당시와 같은 ZZZ, YYY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명의개서 당시 제1조합의 조합원 명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제1조합 명의로 제1주식을 명의개서할 당시 원고가 제1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