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460 선고일 2025.10.24 행정법원

이 사건 각 조합이 민법상 조합으로서 권리능력이 없고 조합원이 아닌 민법상 조합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804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3. 8.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 가. AAAAAA1호투자조합 관련 2023. 8. 7. 자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6. 10. 13. ZZZ과 YYY 명의로 AAAAAA1호투자조합(이하 ‘제1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2016. 12. 13. 제1조합을 통해 NNN 주식회사(이하 ‘NNN’라 한다) 발행주식 25,000,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6. 12. 31. 제1주식에 관해 제1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피고는 2023. 8. 7. 원고에게, 제1주식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원고가 그 실제 소유자라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 나. BBBB1호조합 관련 2023. 7. 11. 자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20. 1. 16. XXX와 WWW 명의로 BBBB1호조합(이하 ‘제2조합’이라 하고, 제1조합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2020. 1. 20. 제2조합을 통해 NNN 발행주식 4,385,964주를 취득한 후 2020. 7. 1. 그중 3,138,396주(이하‘제2주식’이라 하고, 제1주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해 제2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피고는 2023. 7. 11. 원고에게 제2주식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원고가 그 실제 소유자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상증세법’이라 하고 구 상증세법과 포괄하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1, 5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규정의 내용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각주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수동태 구문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제1항에서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제5항 제4호에서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자(실제 소유자)는 수증자(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구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상증세법 제4조의2는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고 종전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삭제하였다.
  • 나. 명의신탁 관계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고 독자적 소유도 불가능하며 명의신탁 합의의 주체가 될 수도 없으므로 법리상 이 사건 각 조합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조합은 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고와 이 사건 각 조합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조합이 명의수탁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조합의 규약 내용(각주2: 이 사건 각 조합 규약은 기존 조합원 지위의 양도(제1조합은 제19조, 제20조, 제2조합은 제19조)나 승계(제1조합은 제21조, 제2조합은 제20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출자에 따른 추가 조합 가입을 예정하고 있지 않고, 탈퇴 등 사유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18조). 또한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조합원 내지 다른 조합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조합은 제19조, 제20조, 제2조합은 제19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좌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합은 제30조, 제2조합은 제29조). 또한 조합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을 두고 있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로 한다고 규정한다(제1조합은 제26조 제3항, 제2조합은 제25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은 모두 이 사건 각 조합이 민법상 조합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결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조합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도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조합이 민법상 조합으로서 권리능력이 없고 조합원이 아닌 민법상 조합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권리능력 없는 민법상 조합은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주식의 경우, 그 주주명부 중 조합 명의로 된 부분은 해당 주식이 조합원들의 조합재산(합유)임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주주명부에의 기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합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과 조합재산인 합유재산의 권리행사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민법 제272조, 제706조(각주3: 일반적인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민법 제272조), 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조합계약이나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하여 업무집행자를 통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민법 제706조). 이 사건 각 조합의 규약도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조합재산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조합 명의로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조합은 제31조, 제2조합은 제30조).)) 조합원 전원의 합유 가 아닌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합원들 개인 명의의 합유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분명한데(원고는 ‘명의신탁은 개념상 명의수탁자가 해당 재산을 명의자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뿐 재산을 명의자 단독 명의로 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사실상 조합원들의 합유임을 표상하는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
  • 라) 결국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민법상 조합 명의로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합유로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소유자와 조합원들 사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조합원들 사이의 명의신탁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이상 조합 자체가 명의수탁자, 명의신탁 합의의 주체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명의신탁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마) 이에 따라 보건대, 원고가 다른 사람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조합을 결성한 후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고 위 각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각주4: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전 조사 단계에서 ‘각종 특수관계 이슈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합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원고)와 명의자(이 사건 각 조합원의 합유)가 다른 경우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각 명의개서일 무렵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합과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차명으로 이 사건 각 조합을 결성한 점, ②실제 이 사건 각 조합 결성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이 사건 각 조합 명의로 마쳤던 점, ③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들은 UUU 그룹의 회장이었던 원고의 친인척 내지 지인이거나 UUU 그룹의 전현직 직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와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들 또는 적어도 업무집행조합원 사이에 조합원들의 합유임을 표상하는 이 사건 각 조합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아닌 조합 자체와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조의2 제1항, 제5항 제4호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로 하면서 실제 소유자는 명의자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제1처분과 관련하여 제1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제1조합 자체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와는 달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명의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이 아니고(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서 증여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명의신탁자이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의 취지 참조), 현재 제1조합 조합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없다거나 제1조합 자체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잘못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1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사) 그 밖에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20두32227 판결 등은 법인격이 인정되는 특수목적회사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민법상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그 주주명부 기재가 조합원들의 합유임을 표상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 다. 원고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 제1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1조합의 조합원 명부에는 원고가 제1조합의 지분 76.8%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조합은 2017. 1. 3.경 제1주식 취득에 관해 한국거래소 등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제1조합의 지분 76.72%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였으므로 제1주식에 관하여는 위 지분 범위 내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6. 10. 13. ZZZ과 YYY 명의로 제1조합을 결성하고, 2016. 12. 13. 제1조합 통해 제1주식을 취득한 다음 2016. 12. 31. 제1주식에 관해 제1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제1조합은 2016. 10. 13. 조합원이 ZZZ과 YYY으로 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갑 제3호증 15면)를 작성하였고, 제1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16. 12. 31.경 이와 다른 내용의 조합원명부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제1조합의 조합원명부(갑 제2호증)는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2020. 5. 11. 자 조합원명부이고, 대표자(업무집행조합원)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1조합이 2017. 1. 3.경 제1주식 취득에 관해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정정신고) 중 보고자 개요란에 원고가 제1조합의 지분 76.72%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명부가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보고서 기재 부분의 진위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는 일관하여 제1주식 명의개서 당시 제1조합의 조합원은 제1조합 결성 당시와 같은 ZZZ, YYY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명의개서 당시 제1조합의 조합원 명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제1조합 명의로 제1주식을 명의개서할 당시 원고가 제1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