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과 명의 대표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사건과 명의 대표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4구합80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6. 1. 16.
1.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85,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는 2021. 1. 18.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 등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2020. 10. 13.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필요한 구매 대금과 관련하여 ◇◇◇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유 및 운영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나 대표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거래처 등에 본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나 대표로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관련 금원이 입금 또는 출금되고, 원고가 위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성과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원고 뿐만아니라 □□□도 월 300만 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는데, 원고와 달리 □□□에 대한 2020. 6. 18. 출금거래내역 적요란에 ’대표님 급여‘(이체상대 ♤♤은행 계좌번호 *은 □□□의 계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6. 3. 원고에 대한 30만 원 출금거래내역 적요란에 ’□□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적요란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은 □□□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 등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이나 □□□의 사실혼 배우자 ☆☆☆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거나 그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세무서의 ▽▽▽(▼▼▼▼▼)에 대한 재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 ◊◊◊◊◊(***)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와 동일하고, ▼▼▼▼▼의 매출대금은 이 사건 사업장, ◎◎◎◎◎◎◎ 등으로 순환거래 형태를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는 □□□의 위장사업자로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 역시 ▼▼▼▼▼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2017. 1. 1.부터 2020. 2.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직장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한 직원인 ◈◈◈는 □□□에게 면접을 보고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가 ◎◎◎◎◎◎◎을 설립한 이후에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업장 은행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 이체,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 등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실확인서에 부합하는 □□□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다. ◈◈◈와 □□□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2021. 5. 11.부터 2022. 10. 18.까지 □□□가 ◈◈◈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 ◊◊◊◊◊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였고, 원고에 대한 급여 및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수수료 등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 ★★★도 위 ◈◈◈의 사실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업무인 인도네시아로부터 스포츠용품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과 관련한 거래처 확보, 물품 대금의 해외 송금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의 거주지나 □□□가 운영한 ◎◎◎◎◎◎◎, 창고 주변으로 주로 □□□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