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과 명의 대표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님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118 선고일 2026.01.16 행정법원

관련 사건과 명의 대표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4구합80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85,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12. 1.부터 2021. 8. 31.까지 ‘○○○○○○’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23. 7. 3. 원고에게 주식회사 △△△△△로부터 2020. 3. 16.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이고, 원고는 □□□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갑 제6, 7, 12, 1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까지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신고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관련 금원이 입금 또는 출금되어 왔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는 2021. 1. 18.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 등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2020. 10. 13.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필요한 구매 대금과 관련하여 ◇◇◇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유 및 운영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나 대표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거래처 등에 본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나 대표로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관련 금원이 입금 또는 출금되고, 원고가 위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성과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원고 뿐만아니라 □□□도 월 300만 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는데, 원고와 달리 □□□에 대한 2020. 6. 18. 출금거래내역 적요란에 ’대표님 급여‘(이체상대 ♤♤은행 계좌번호 *은 □□□의 계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6. 3. 원고에 대한 30만 원 출금거래내역 적요란에 ’□□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적요란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은 □□□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 등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이나 □□□의 사실혼 배우자 ☆☆☆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거나 그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세무서의 ▽▽▽(▼▼▼▼▼)에 대한 재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 ◊◊◊◊◊(***)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와 동일하고, ▼▼▼▼▼의 매출대금은 이 사건 사업장, ◎◎◎◎◎◎◎ 등으로 순환거래 형태를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는 □□□의 위장사업자로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 역시 ▼▼▼▼▼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2017. 1. 1.부터 2020. 2.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직장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한 직원인 ◈◈◈는 □□□에게 면접을 보고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가 ◎◎◎◎◎◎◎을 설립한 이후에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업장 은행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 이체,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 등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실확인서에 부합하는 □□□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다. ◈◈◈와 □□□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2021. 5. 11.부터 2022. 10. 18.까지 □□□가 ◈◈◈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 ◊◊◊◊◊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였고, 원고에 대한 급여 및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수수료 등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 ★★★도 위 ◈◈◈의 사실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업무인 인도네시아로부터 스포츠용품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과 관련한 거래처 확보, 물품 대금의 해외 송금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의 거주지나 □□□가 운영한 ◎◎◎◎◎◎◎, 창고 주변으로 주로 □□□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내지 원고와 □□□에게 공동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오히려 □□□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 300여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이어서, 원고가 아니라 □□□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와 공동으로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