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그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그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x년 귀속 소득금액 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원과 bb회사 cc오피스텔 현수막 △△△,△△△,△△△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 ◇◇◇,◇◇◇‚◇◇◇원을 원고 대표자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x. x. xx. 기각 결정을 받은 후 202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에서 유출된 자금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x. x.경 재조사를 하였으나, 당초 처분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종결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가)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 3 2017. 10. 17. 16347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거래처인 aa회사, bb회사 또는 CCC, DDD, EEE 등에게 귀속되어,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해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원고는, aa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를 분양하는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aa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회사가 원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와 aa회사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이나 분양대행계약서 작성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AAA은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aa회사의 대표 BBB에게 ‘귀사의 자금 사용으로 당사에 벌금이 부과되었다’, ‘aa회사가 지시한 대로 했는데 당사가 계속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aa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bb회사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x억 x,xxx만 원 부분은 현수막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a회사의 강력한 요구로 수취한 것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x억 x,xxx만 원 부분은 원고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x억 x,xxx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bb회사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가 aa회사에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201x. x. xx. 및 201x. x. xx.경 xx,xxx,xxx원을, 201x. xx. xx.경 xx,xxx,xxx원을, 201x. xx. xx.경 xx,xxx,xxx원을, 201x. xx. xx.경 xxx,xxx,xxx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aa회사로부터 분양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실제 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공급대가로 기재된 금액을 aa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위 돈이 거래처인 aa회사에게 귀속되어,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aa회사에게 지급한 돈이 대부분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여 위 돈이 BB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 원고가 bb회사에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201x. x. xx.경 xxx,xxx,xxx원을, 201x. xx. xx.경 xxx,xxx,xxx원을 각 이체하였고, 그중 xxx,xxx,xxx원이 수표로 발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당시 a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BB와 aa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CC, aa회사의 직원이었던 DDD은 ‘원고가 bb회사에 입금한 금액 중 수표로 발행된 돈을 실제로 수령하였고, 위 돈의 실제 귀속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bb회사에 대한 계좌이체는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송금에 불과하다. 단순히 이체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외 유출된 돈이 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송금된 돈이 원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aa회사 측 BBB, CCC, DDD이 원고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외 유출된 금액이 종국적으로 BBB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이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