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납부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이 사건 납부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794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6.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을 제4, 6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보낸 사실, ② 원고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xx시 xx구 xxx로 xxx, xxx호(xx동, xxx),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경비원 ccc이 2023. 11. 21.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③ 이 사건 오피스텔의 ‘택배물 수령대장’ 중 2023. 11. 21. 자 원고의 인수확인 란에 싸인(Sign)이 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소를 둔 다른 납세자들이 경비원 ccc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부고지서를 전달받고 납부한 사례가 다수(5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비원 ccc이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3. 11. 21.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게 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