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 소에 해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484 선고일 2025.08.27

이 사건 납부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794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6.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등을 영위하다가 2023. 11. 17.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8,000주(지분율 8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2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자 2023. 11. 16.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지분 비율(80%)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6.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3. 11. 21.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3.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을 제4, 6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의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보낸 사실, ② 원고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xx시 xx구 xxx로 xxx, xxx호(xx동, xxx),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경비원 ccc이 2023. 11. 21.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③ 이 사건 오피스텔의 ‘택배물 수령대장’ 중 2023. 11. 21. 자 원고의 인수확인 란에 싸인(Sign)이 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소를 둔 다른 납세자들이 경비원 ccc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부고지서를 전달받고 납부한 사례가 다수(5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비원 ccc이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3. 11. 21.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게 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