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255 선고일 2025.09.12 행정법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사 건 2024구합792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x. x. xx.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서울 ○○구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2x. x. x.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가격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이 사건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가 202x. x. x. 매매대금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202x. x. x. 원고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체결된 202x. x. xx.부터 이 사건 증여일인 202x. x. xx.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현황,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202x. 1. 1. 기준 ○원이었다가 202x. 1. 1. 기준 ○원으로 상승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202x. 1. 1. 기준 ○원으로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동주택가격을 낮추어 국민의 보유세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당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근거로 202x. x. xx.부터 202x. x. xx.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 중 비교적 거래사례가 많은 전용면적이 ㎡인 아파트에 관한 202x년 x월경부터 202x년 x월경까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다. 또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주택과 전용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의 시세는 202x년 x월경부터 202x년 x월경까지 사이에 변동된 바가 없다(하위평균가 원, 일반평균가 원, 상위평균가 원).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x. x. xx.부터 이 사건 증여일인 202x. x. xx.까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주택과 전용면적이 동일한 아파트가 202x. xx. xx. 매매대금 원에 거래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래는 부녀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일 뿐만 아니라, 그 매도자가 그 양도가액을 이 사건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를 근거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원고의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이 사건 주택의 202x. x. x.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제3항은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견 제출 절차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이를 기초로 한 과세예고를 통지받아 이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권리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일시를 잘못 알려 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이 사건 주택의 202x.x. x.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가 202x.x. x.부터 202x. x. xx.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필수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