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 다목, 제48조 제1항 제2호 적용도 인정하기 어려움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 다목, 제48조 제1항 제2호 적용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1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9.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취소한다.
1.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x,xxx만 원의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한채 사망하였다. 원고가 19xx. x. 당시 다른 상속인들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x,xxx만 원을 받았더라면 그 금액을 운용하여 투자수익률(연 xx%)을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xx여년이 지난 20xx. xx. xx.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x,xxx만 원의 xx배인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신고는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는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질의를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여 임의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인정사실
2. 구체적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호),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호)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총채무액 중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정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증명방법에 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히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는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가장채무가 주장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서면들은 피상속인 진술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기재내용의 경우에도 순번 1 내지 3 문서는 피상속인의 변제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순번 3, 4 문서는 채무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채무부담계약서와 같이 채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상속인이 19xx. x.경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x,xxx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상속개시일인 20xx. xx. xx.에 xx배인 xxx,xxx,xxx원으로 산정하는 근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xxx,xxx,xxx원의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다목)를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가산세 면제의 사유 중 하나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 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 다목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신고 당시 EEE이 원고, DDD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소송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과 관련한 소송으로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가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x,xxx만 원이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할대상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존부와 관련한 문제로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할 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고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 다목을 적용할 수 없다.
(3)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적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질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 상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 하였는바, 여기에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 원고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에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