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친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095 선고일 2025.11.14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원은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사 건 2024구합790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 원고에게 한 2013. 12. 23. 증여분 증여세 7,743,540원(가산세 포함), 2014. 12. 29. 증여분 증여세 23,482,860원(가산세 포함),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55,479,970원(가산세 포함), 2016. 12. 30. 증여분 증여세 68,866,390원(가산세 포함), 2017. 12. 27. 증여분 증여세 151,511,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아버지 홍◇◇이 ‘◇◇인쇄사’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1.부터 2018. 10. 10.까지 홍◇◇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현금매출누락 000,000,000원, 부외경비 000,000,000원 및 원고에 대한 현금증여 000,000,000원[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홍◇◇ 명의 은행 사업용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에서 원고에게 지급된 합계 000,000,000원 중 원고가 위 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확인하여 홍**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단위:원) 귀속연도 지급액 입금액 이사건 인출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31 00,000,000 0 0 00,000,000 2014 48 000,000,000 0 0 000,000,000 2015 58 000,000,000 0 0 000,000,000 2016 64 000,000,000 4 00,000,000 000,000,000 2017 61 000,000,000 3 00,000,000 000,000,000 소계 262 000,000,000 7 00,000,000 000,000,000
  • 다. 피고는 원고가 홍◇◇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3. 5. 1. 원고에게 2013. 12. 23.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4. 12. 29.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 12. 3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 12. 27.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금원 중 2017. 1. 12. 지급된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장차 지급받을 퇴직금으로 공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가불을 신청하여 받은 사실상의 대여금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금원을 퇴직금으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금원 중 위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대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설령 위 비용이 이 사건 사업장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원은 홍**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이 사건 제1 금원은 사실상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은폐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아래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당해 양도행위가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2017. 1. 2. 자 가불신청서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개인사유로 1억 2,000만 원의 가불을 신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퇴직금 정산 요망’이라는 기재는 있으나 대여금이라면 통상 있어야 할 이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1억 2,000만 원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임원 등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아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한 것이며, 2022년 중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이고 장차 지급받을 퇴직금으로 공제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금원의 성격이나 변제 여부에 관하여 주장을 변경한 점(한편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 ‘이 사건 제1 금원을 선급금으로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다가 2022년 중에 전액 상환하였음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에 나타난다’고 도 주장하였던바, 만일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위 돈을 실제 변제하지도 않고 퇴직금으로 정산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 장부에 전액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금원이 당초 변제가 예정된 돈이 아니었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금원이 원고의 변제가 예정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제2 금원은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일 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소득의 하나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밀비 등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역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성질에 해당하는 금원이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 금원을 기밀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그 사용내역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2 금원은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달리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라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2) 한편 원고는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하나,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금원은 원고가 아버지 홍◇◇으로부터 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