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원은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원은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사 건 2024구합790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 원고에게 한 2013. 12. 23. 증여분 증여세 7,743,540원(가산세 포함), 2014. 12. 29. 증여분 증여세 23,482,860원(가산세 포함),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55,479,970원(가산세 포함), 2016. 12. 30. 증여분 증여세 68,866,390원(가산세 포함), 2017. 12. 27. 증여분 증여세 151,511,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금원 중 2017. 1. 12. 지급된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장차 지급받을 퇴직금으로 공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가불을 신청하여 받은 사실상의 대여금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금원을 퇴직금으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금원 중 위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대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설령 위 비용이 이 사건 사업장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되거나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원은 홍**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원고는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하나,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금원은 원고가 아버지 홍◇◇으로부터 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