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719 선고일 2025.05.15

이 사건 도난 사고는 국세납부기한 연장사유인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8719 납부기한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A 대표이사 B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박상현 피 고 CC세무서장 소송수행자 DDD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기한 연장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블록체인 개발 및 가상화폐 발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설립되어 서울 ㅇㅇ구 ㅇㅇㅇ로 ***, 12층 (ㅇㅇ동, ㅇㅇㅇㅇ빌딩)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 2. 9.부터 2023. 5. 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고 원고를 내국법인으로 판단해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10. 13. 원고에게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및 원고의 대표자 BBB, 대주주 EEE솔에 대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미납액 총 23,101,227,5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2023. 10. 31.을 납부기한(이하 ‘이 사건 납부기한’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2023. 10. 25. 피고에게, ‘원고의 가상자산 보관계좌인 싱가포르 FINEXT EASTERN BANK(이하 ‘FEB’라 한다)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2023. 10.23. 해킹을 당하여 약 48억 원(3,600,000 USDT, 149,700.969 USDC) 상당의 가상자산이 도난(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한다)되었다. 원고의 신고로 FEB가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여(이하 ’이 사건 거래정지‘라 하고, 이 사건 도난사고와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국세의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국세 중 21,939,792,170원(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의 납부기한을 2024. 1. 31.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장신청‘이라 한다).
  • 마. 위 연장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0. 26.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15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 10. 27.까지 이 사건 세액의 120% 이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등의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요구‘이라 한다).
  • 바. 그러나 원고는 2023.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금융회사 등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연장신청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사. 이에 피고는 2023. 10. 30.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도난사고의 도난금액은 연장신청 세액의 21%에 해당하며 원고가 보유한 전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에서 정한 담보제공의 예외 사유인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위 시행령 제16조 제2호는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에 의한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거래정지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원고가 보유한 재산현황, 가상자산의 성격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할때 위 시행령 제1호의 ‘연장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담보제공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연장신청은 납세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담보미제공) 이 사건 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24.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4. 5. 28. 위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 자. 한편, 원고는 ① 이 사건 납세기한인 2023. 10. 31. 1,424,434,290원을, ② 2023. 11. 1.부터 2024. 1. 31.까지 10,829,641,630원을, ③ 2024. 2. 1.부터 2024. 3. 15.까지 10,847,151,650원을 각 납부하여, 이 사건 국세(이 사건 납부기한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는 제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납세담보제공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원고와 대표이사 BBB, 대주주 EEE솔(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유동화해 이 사건 세액을 충분히 납부할 자력이 있음을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납세담보제공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담보미제공을 이유로 이 사건 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도난사고는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해당하여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동시에 같은 법 제1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3호의 납세담보제공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제1 주장).

② 이 사건 거래정지는 ‘금융회사 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여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동시에 같은 법 제1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납세담보제공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제2 주장).

  •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난 사고는 국세 납부기한 연장사유인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납부기한 연장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시행령 제11조 제5호). 또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 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의 사유로 납부기한 등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79조 제1항 제1호). 위 법령에서는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의 문언 및 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국세를 납부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원고가 도난당한 가상자산은 약 48억 원 상당이고 이 사건 도난 사고 이후인 이 사건 연장신청 당시 원고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약 191억 원 상당이었던 점, 이 사건 국세는 총 231억 여 원인데 원고가 도난당한 가상자산 48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연장신청 당시 원고 등이 보유한 가산자산 평가액은 합계 약 339억 원 상당이었던 점(원고가 약 191억 원, BBB이 약 74억 원, EEE솔이 약 74억 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국세를 납부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정지는 국세납부기한 연장사유인 ‘금융회사 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는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납부기한 연장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금융회사 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나) 위 규정에서 금융회사 등ㆍ체신관서의 휴무를 납부기한 연장사유의 예로 들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납부기한 연장사유는 ‘금융회사 등ㆍ체신관서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그 영업 또는 운영이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융회사 등ㆍ체신관서를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 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연장사유에 금융회사 등ㆍ체신관서에 발생한 사유가 아닌 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특정 계좌에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다) 이 사건 거래정지는 FEB가 원고의 도난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거래를 정지한 것으로, 금융회사인 FEB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그 영업 또는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FEB에 개설된 이 사건 계좌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그 계좌의 거래가 일시 정지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정지가 위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인 FEB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원고는 FEB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등록 이메일 변경 및 은행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해제할 수 있었고, 원고에게 위와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
  • 마) 나아가 국세청장이 이 사건 거래정지를 국세징수법 제11조 제3호 의 납부기한연장사유로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제5호의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연장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사고가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연장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납세담보제공 예외사유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도난 사고는 국세납부기한 연장사유인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