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도난 사고는 국세납부기한 연장사유인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도난 사고는 국세납부기한 연장사유인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8719 납부기한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A 대표이사 B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박상현 피 고 CC세무서장 소송수행자 DDD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기한 연장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① 이 사건 도난사고는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해당하여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동시에 같은 법 제1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3호의 납세담보제공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제1 주장).
② 이 사건 거래정지는 ‘금융회사 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여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동시에 같은 법 제1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납세담보제공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제2 주장).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난 사고는 국세 납부기한 연장사유인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납부기한 연장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시행령 제11조 제5호). 또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 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의 사유로 납부기한 등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79조 제1항 제1호). 위 법령에서는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의 문언 및 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국세를 납부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정지는 국세납부기한 연장사유인 ‘금융회사 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는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납부기한 연장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금융회사 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도난 사고는 국세납부기한 연장사유인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