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914 선고일 2025.11.28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 대표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구합77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2. 판 결 선 고

2025. 11. 28.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BBB건설 주식회사(이하 ‘ BBB 건설’이라 한다)는 20xx. x. xx.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이하 ‘CC산업개발’이라 하고, BBB건설 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은 20xx. x. xx. 설립된 법인으로 각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20xx. x. xx. 부터 20xx. x. xx. 까지 BBB건설 의 대표이사로, 20xx. x. xx. 부터 20xx. x. xx. 까지 CC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이 사건 회사들이 20xx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xxx세무서장은 추계조사ㆍ결정의 방법으로 BBB건설 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xxx,xxx,xxx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재직기간에 비례한 xxx,xxx,xxx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xx세무서장은 추계조사ㆍ결정의 방법으로 CC산업개발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xxx,xxx,xxx 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재직기간에 비례한 xxx,xxx,xxx원 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피고는 xxx세무서장과 xx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DD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 대표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원고와 이DD은 20xx. x. xx. 이DD이 원고에게 BBB건설 의 대표이사를 위임하고, 원고는 그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며 공사에 필요한 대출 및 이DD이 회사업무에 필요로 할 경우 대출업무 등을 협조하고 매월 급여로 xxx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이DD은 20xx. x. xx.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신용이 좋지 않아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급여로 xxx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 사건 회사들의 업무처리는 조EE가 하였는데 조EE는 제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을 뿐 원고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 자금처리도 제지시를 받아 조EE가 업무처리를 하였고 원고는 어떤 식으로 자금처리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사건 회사들의 공사 수주를 위하여 원고가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제가 모든 영업을 담당하였다. 회사 명의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나 업무처리를 위해서 사무실에서 관리하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조EE 관리이사가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피고는 이에 앞선 20xx. x. xx.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당초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세액의 부담자가 이DD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DD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DD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DD은 위 증언을 하기 전에 위 소송고지신청서를 수령하여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자신에게 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위와 같이 증언하였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원고가 아닌 자신에게 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한편, 이DD은 이 법원에서 ‘조EE 관리이사가 원고에게 보고를 드리고 대표이사의 인감이나 도장이 필요할 때 이를 요청하였으며, 원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원고의 개인인감이 필요한 경우 원고에게 보고하고 이를 요청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어떠한 내용의 업무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 라) 이 사건 회사들의 업무를 실제 담당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조EE(CC산업개발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역시 ‘원고가 정상적으로 출근하거나 회사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고, 자신도 원고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를받은 적이 없다. 자신은 실경영자인 이DD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DD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마)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공문 하단에는 ‘대표이사 원고’ 다음에 ‘CEO 이DD’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DD은 자신의 직책이 이 사건 회사들의 CEO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 바) 원고는 이DD과의 계약에 따라 BBB건설 로부터 받은 월 xxx만 원 정도의 급여 이외에 CC산업개발로부터는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xx년에 ‘FFFFFF’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20xx년에 ‘GGG라이프’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20xx년에 ‘GGG라이프’라는 상호의 업체와 주식회사 HH상조에서, 20xx년에 ‘GGG라이프’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각 일용근로를 하여 근로소득을 얻었다. 위 업체들은 음식점이거나 상조업체로 보이므로 평소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I이앤씨, 주식회사 JJ종합건설, KK 주식회사, 주식회사 LL씨엔씨의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건설업 관련 경력이나 지식이 있어서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회사에 근무한 시점과 기간,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들에 실제로 근무하면서 동종영업에 종사한 이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