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증여보다 선행하는 경우의 단순한 시세상승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 사건 유사재산 등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증여보다 선행하는 경우의 단순한 시세상승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 사건 유사재산 등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사 건 2024구합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평가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경우(다목)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까지 사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 단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0. 6. 24. 매매 895,000,000 1,230,000,000 4**호
2020. 7. 2. 매매 868,000,000 1,230,000,000 이 사건 유사재산 7**호
2020. 7. 4. 매매 895,000,000 1,230,000,000 9**호
2020. 11. 6. 매매 895,000,000 1,300,000,000 5**호
2021. 2. 24. 증여 868,000,000 1,240,000,000 감정가액 3**호
2022. 2. 15. 증여 854,000,000 854,000,000 이 사건 아파트 3**호
2023. 3. 18. 매매 854,000,000 1,280,000,000
① 이 사건 아파트 728,000,000 854,000,000 955,000,000 766,000,000
② 이 사건 유사재산 740,000,000 868,000,000 971,000,000 780,000,000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