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임 추계계산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등 위법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임 추계계산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등 위법함
사 건 2024구합7759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9.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33,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년도 중 20. . . ~ *. **. BB코리아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기간 중 실질적으로 BB코리아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한편 갑 제4,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 . . BB코리아와 원고가 20. . .부터 *년간 BB코리아에 근무하면서 월급 ***만 원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BB코리아의 대표자로 ‘(부회장)김DD’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DD은 BB코리아 회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가지고 있던 사실, BB코리아의 거래처 중 한 곳이 김DD을 CEO라고 호칭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BB코리아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책이 대표이사(영업담당)로 기재되어 있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그 근무나 보수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체결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대주주인 김DD, 박FF 등으로부터 외부영업 담당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실질적으로 대표권 없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BB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거래처에 대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BB코리아의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란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⑤ BB코리아의 20**. . . 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원고가 의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이사회에서 양CC를 대표이사로 추가 영입하여 각자 대표로 하고 원고는 외부영업 담당 대표를 맡기로 한다는 의안이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고는 이를 요식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