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산정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산정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099(2025.07.16)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산정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 요 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산정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사 건 2024구합7709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KKK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16.
1. 피고가 2023. 5. 3.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DDD에어가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DSSGG 주식회사, 이하 ‘DDD’라 한다)는 각종 공업용 가스의 제조ㆍ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6. 12.부터 2020. 2. 6.까지 DDD의 이사였던 자로서 2014. 6. 27.부터 2020. 2. 6.까지 DDD의 공동대표이사였다.
2. 주식회사 HHSSGG홀딩스(이하 ‘HHSSGG’라 한다)는 사모펀드인 MMM파트너스가 설립한 회사로서 2017. 3. 23. DDD의 발행주식 전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 포함)를 1주당 **,985원에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다.
3. DBBSSGG 주식회사(이하 ‘DBBSSGG’라 한다)는 사모펀드인 LLL자산운용이 설립한 회사로서 2020. 2. 6. DDD의 발행주식 전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 포함)를 1주당 **,824원에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다.
1. DDD는 2014. 10.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① 1주당 91,413원에 DDD의 주식 127,681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와 ② 1주당 114,266원에 DDD의 주식 92,944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이하 위 220,625주(= 127,681주 + 92,944주)를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틀어 ‘제1차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2. HHSSGG는 2017. 3. 23. DDD의 발행주식 전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 포함)를 인수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제1차 주식매수선택권을 전부 행사한 다음, HHSSGG에 제1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주식 220,625주 전부를 1주당 **,985원(이하 ‘제1차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3. 원고는 제1차 매매사례가액이 제1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사가액(127,681주에 대하여는 1주당 91,413원, 92,944주에 대하여는 1주당 114,266원)을 공제한 차액인 **,521,210원을 2017년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1. DDD는 2017. 8. 1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1주당 ,167원에 DDD의 주식 ,061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이하 ‘제2차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2. DBBSSGG는 2020. 2. 6. DDD의 발행주식 전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 포함)를 인수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제2차 주식매수선택권을 전부 행사한 다음, DBBSSGG에 제2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주식 ,061주 전부를 1주당 ,824원(이하 ‘제2차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3. 원고는 제2차 매매사례가액이 제2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사가액(1주당 ,167원)을 공제한 차액인 ,148,494원을 2020년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3.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참조). 4)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관하여는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 경영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 양도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으로부터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경영진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통하여 경영권 양도인과 동일한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가가 지급될 수 있고,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 양도인에 대하여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
2. 기존의 경영진이 주식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경영권 양도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으로부터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335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3. 반면 기존의 경영진이 일괄매각을 통하여 경영권 양도인과 동일한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다.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주식양도대금이 회사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게 된 때문에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참조).
1.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참조), 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바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따랐던 시기에 선고된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9565 판결은, “당해 사건의 원고를 포함한 회사의 전 주주들이 그 주식 전부와 회사 및 경영권 일체를 경영권 양도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매매대금을 주식만의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당해 사건의 피고가 그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바로 시가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을 원용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위 1)항 기재 법리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식 자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3. 양도인이 보유한 주식이 양수인 입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확정 내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확정 내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추후 양도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다고 하여 소급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양도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주식과 별개의 권리인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의 대가 또는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일 뿐, 주식 자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지언정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주식의 양도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향유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당초 DDD는 원고의 부친인 KYY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DHHJJ(이하 ’DDHHJJ‘라 한다)가 발행주식 전부(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DDHHJJ가 2014. 8. 29. 보유 지분의 60%를 매각함에 따라 The GGGSS Group,Inc.의 완전자회사가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인 BSP Investments Holdings, L. P.(이하 ’GGGSS 관련 투자회사‘라 한다)가 지분율 48.45%(특수관계인의 지분 포함)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 ② DDHHJJ와 GGGSS 관련 투자회사 등은 2014. 5. 20. 투자자 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DDHHJJ와 DDD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고위 임원 등에게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제1차 매매사례가액은 최대주주가 된 GGGSS 관련 투자회사가 HHSSGG를 설립한 MMM 파트너스와의 교섭을 통하여 형성한 가격으로 HHSSGG는 위 교섭에 따른 거래로 DDD의 1인 주주가 되어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실, ④ 제2차 매매사례가액 역시 최대주주가 된 HHSSGG가 DBBSSGG를 설립한 LLL자산운용과의 교섭을 통하여 형성한 가격으로 DBBSSGG는 위 교섭에 따른 거래로 DDD의 1인 주주가 되어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영권 양도인인 GGGSS 관련 투자회사나 MMM 파트너스가 설립한 HHSSGG가 경영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경영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주식이 금전가치를 가지는 이상 기업의 지배권이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며, 경영권 인수 당시 기업가치(Enterprise Value, EV)가 상각 전 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에 EV/EBIDA 배수를 곱한 값에 기초하여 평가되었다고 하여 그 인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제1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가 아님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가 제2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일괄매각을 통하여 최대주주(1인 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매도와 동시에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등 선대로부터 이어진 경영권의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제1, 2차 매매사례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2차 매매사례가액이 기재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기재가 없고, 원고가 2017. 8. 17. 제2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 행사가액이 제1차 매매사례가액(1주당 ,985원)과 유사한 1주당 ,167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제1, 2차 매매사례가액이 제1, 2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가 경영권 양도인과 함께 양도인이 되어 경영권 양수인과 체결한 것으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임이 분명하고,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계약서에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제2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1주당 **,167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부여 당시의 시가가 위 행사가액에 상응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제1, 2차 매매사례가액이 제1, 2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참조).
2.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통상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 조건, 교섭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제1, 2차 매매사례가액 중 경영권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를 찾을 수 없고, 원고의 의뢰에 따라 SS회계법인이 2024. 8.경 사후적으로 유사기업비교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제1, 2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DDD의 주식가치는 그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회사의 경영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평가방법을 마련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규정을 역으로 적용하여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려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제1, 2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D의 제1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1주당 118,212원이고, 제2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1주당 94,258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에 관하여는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