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같은 날 하여 원고에게 동시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같은 날 하여 원고에게 동시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770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6. 1. 15.
1. 피고가 2023.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3,453,7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CC은 2016. 8. 31. DDD 사모투자전문화회사(이하 ‘DDD PE’라 한다)를 인수자로 하여 권면총액 2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7. 3. 2. DDD PE로부터 CC이 발행하고 DDD PE가 보유하고 있던 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권면액 총 150억 원의 사모사채(만기일 2021. 8. 31., 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와 이 사건 사채에 부여된 분리형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16,050,000,000원에 일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7. 5. 25., 같은 해 8. 24., 9. 21. CC에 이 사건 사채에 대한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하여 15,277,101,370원(= 원금 150억 원 + 보유기간에 대한 보장수익 277,101,370원)에 상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2018. 5. 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소득을 277,101,37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EEE에 양도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일괄취득가액 16,050,000,000원 중 이 사건 사채의 취득가액을 11,749,327,547원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을 4,300,672,45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1.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9. 9. 26.부터 2019. 12. 14.까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을 3,728,837,860원으로 경정함에 따라 이 사건 사채의 취득가액은 12,321,162,140원1)으로 산정되었다.
3. 피고는 2023. 3. 8. 이 사건 사채 이자소득 신고누락 혐의자료를 수보하고, 2023. 3. 13.부터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다음날인 2023.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받으며 실제로 수령한 금액 등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기상환금액 중 이 사건 사채의 취득금액(12,321,162,140원)과 권면액(15,000,000,000원)의 차액 상당액인 2,678,837,860원을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 5. 31.) 약 50여일 전인 2023. 4. 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653,453,733원으로 경정ㆍ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발송함과 함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위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한 1,653,453,733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2023. 4. 12.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및 영수증을 함께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 8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예고통지 누락의 절차적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처분에 앞서 이행되어야 할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제3호) 등을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들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에서‘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일은 2023. 4. 6.이고 부과제척기간 만료(2023. 5. 31.)까지 56일이 남아있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까지 3개월이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에 결부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 할 것인데(위 대법원 2023두4165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고지서를 발부하였다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처분을 동시에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쉽사리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 후 3년 이상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자료는 위 세무조사 당시 대부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증여세 세목별 조사’이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으며, 피고와 ㅇㅇ지방국세청은 별개 기관이므로 ㅇㅇ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세자료 수보를 지연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과세관청은 단일한 행정주체이고 기관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을뿐이므로, 과세관청의 내부적 업무분장을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권 행사의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과세권 행사 지연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이익이 생략되어도 좋다고 볼 수 없다.
⑥ 피고는 또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과권 행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의 행사 자체를 제한하여 법률상 정해진 조세부과권의 존속기간을 형해화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부과권의 행사에 있어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는 것 역시 중요하고, 이를 준수한다고 하여 조세부과권의 존속기간이 형해화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