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구합7704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2. 판 결 선 고
2025. 10. 3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20xx년, 20xx년 귀속 각 근로소득에 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등에 따른 단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20xx년, 20x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20xx. x. x. 부터 20xx. x. x. 까지 국내에서 주식회사 BBB코리아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관해서만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6008)은 2022. 9. 14. 특례적용기간의 기산점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특례적용기간 요건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에 도입되어 시행(그 전에는 특례적용기간과 같이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었다)된‘2014. 1. 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2014. 1. 1. 이후 국내에 재입국하여 다시 근로를 제공한 원고의 경우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등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위 각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종전 심판원 결정’이라 한다).
1. 원고는 20xx. x. x. 피고에게, 20xx년, 20xx년, 20xx년 귀속 각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등에 따른 단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20xx년, 20xx년, 20xx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종전 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부를 환급하였으나, 20xx. x. x. 경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xx년,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참조). 다만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등이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종전 심판원 결정은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적용기간, 즉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부분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과세관청인 피고와 달리 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전 심판원 결정에 관한 분쟁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분쟁에 불과하고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종전 심판원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예컨대 원고와 유한회사 BBB코리아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지는 않은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납부하였던 20xx년, 20xx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