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란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란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884(2024.11.08)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 요 지 ]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3구합878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06. 판 결 선 고
2024. 11. 08.
1. 피고가 2022. 10.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갑3, 5, 6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후 90일이 지나도록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조세심판원의 담당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접수받은 이후 원고에게 ‘청구 후 90일을 경과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23. 6. 26.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4. 1.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없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소 제기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거래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상증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이를 양도하면서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는 각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주식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반환하지 않고 위 각 수증자 본인이 사용하였음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증여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상증세법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사건 수증자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는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원고들과 ddd, eee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