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5642 선고일 2025.04.16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함

사 건 2024구합7564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 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하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위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매년 일정하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다.
  • 나. 구체적으로 원고는 연 1회(1월 1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직급,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제휴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사용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배정 기준, 사용 방법 등은 별지 1 복지포인트 내역 기재와 같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7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000,000,00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그러나 피고는 2023. 0. 0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려면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제공’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근로제공의 대가’라는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서로 동일한 개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임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이 사건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근로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 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 라) 대법원은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과 유사한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에 대하여‘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위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2024. 12. 26. 선고된 대법원 2024두44631 판결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각 사건의 원고가 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