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자동차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할 의사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판매업’, 즉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자동차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할 의사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판매업’, 즉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3.1)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통계법 제22조 제1항 에 근거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동차 판매업’은 신품 또는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활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반면, ‘상품 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판매 대리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할 의사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판매업’, 즉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이 사건 거래처에 직접 인도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제6조 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에 앞서 원고 또는 O의 이름으로 신규등록을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원고는 자동차매매업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년 2기부터 2021년 2기까지 기간 동안 총 21회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였고, 연간 공급가액 합계가 각각 XXXXX원, XXXXX원, XXXXX원에 이르며,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원의 고용이 나 전시장ㆍ사무실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마지막으로 원고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65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의 원고를 통한 이 사건 자동차 구매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신조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할 수 없다는 불법적인 목적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구매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위 대법원 2023두37865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의 재구성을 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