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5017 선고일 2025.09.11 행정법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 건 2019구합4462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원 고 AA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4. 판 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BBB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
  • 다)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 에서 2주택(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하 ‘소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 받았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 6. 1. 기준으로 원고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서초AAA 아파트를 세대별로 2주택(이하 ‘이 사건 2주 택’이라 한다)씩 소유하고 있고, 원고 aa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원고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인 피고들은 2023. 11. 21. 이 사건 2주택의 공시 가격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 두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성 주장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종전 자산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 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2023. 4. 18. 법률 제19342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 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4항, 제5항, 종합부동산세법 부칙(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제2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 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호(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 의에 위반된다. 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주장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분양받은 소형주택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의 주택 수 산 입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전매 제한기간(3년)이 끝날 때까지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 세법률주의 등에 반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원고들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소형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재건축 조합원들이 2주택으로 분양받는 것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 및 입법을 신뢰 하여 기존 1주택의 자산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내에서 1+1 분양을 선택하였다. 그런 데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정도 없이 갑자기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합산배제의 대 상 범위를 축소시켰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해 합산배제 관련 규정 또는 1세대 1주택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여 원고들의 신 뢰를 침해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반 주장 비록 원고들이 ‘1+1 분양’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는 기존 1주택을 대 형평형 1채로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비교해 볼 때 주택소유의 양상만 다를 뿐, 그 경제 적 실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1+1 분양’으로 2주택을 소유한 원고들과 대형평형 1채를 소유하게 된 조합원들을 달리 취급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마. 정당한 사유의 존재 주장 구 도시정비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들은 ‘1+1 분양’으로 2주택을 소유하 게 된 이후 3년간 소형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전매 제한이 존재한다. 원고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2주택 이상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이는 원고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며, 원고들을 1세대 2주택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3. 원고 aa에 대한 판단

  •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 aa이 2023. 6. 1.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2023년 귀 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시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므로 원고 aa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aa이 1세 대 1주택자인 경우 1세대 2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aa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 유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 aa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a에 대한 부분 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은 2023. 6. 1.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시 1세대 1주택자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 이 인정되므로, 원고 aa이 1세대 2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aa의 주장은 이 유 없다.

4.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법원이 당해 사건 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 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주요 조항들이고 이는 종합부동산세제에서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배제 관련 주장은 그 자체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이 1세대 1주 택자에게만 여러 과세혜택을 부여한 결과 헌법 제36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은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 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면서 함께 판단하기로 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 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 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 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 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 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 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심사 된 법률조항과 내용상 차이가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 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 펴보아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주장에 관한 판단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 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하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1 분양’으로 인한 2주택을 1주택으 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원고들이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분양신청할 당시 1+1 분양으로 2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그중 소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합산배 제하여 준다거나 1+1 분양을 받더라도 1주택자로 취급될 것이라는 정책 홍보나 관련 입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관련 규정 또는 1세대 1주택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그러한 신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 또는 우대조치에 있어서 혜택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의 취지 참조), 조세감면대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 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199 결정 참조), 그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 권에 갈음할 정도의 것으로서 헌법상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

  •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입법자가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 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들과 같이 2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과 1주택만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주택보유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보유 주택의 시세 및 공 시가격,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에서 서로 다르므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 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 다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정당한 사유의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주택 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또는 3주택) 이상 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원고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점, ③ 이 사건 2주택 중 소형주 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 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소형주택의 처분이 일시 제한된 것은 구 도시정비법 고유의 입법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전매제한 기간 동안 소형주택을 처분할 의 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소형주택 의 합산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특별히 우대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