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 두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성 주장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종전 자산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 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2023. 4. 18. 법률 제19342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 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4항, 제5항, 종합부동산세법 부칙(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제2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 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호(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 의에 위반된다. 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주장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분양받은 소형주택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의 주택 수 산 입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전매 제한기간(3년)이 끝날 때까지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 세법률주의 등에 반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원고들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소형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재건축 조합원들이 2주택으로 분양받는 것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 및 입법을 신뢰 하여 기존 1주택의 자산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내에서 1+1 분양을 선택하였다. 그런 데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정도 없이 갑자기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합산배제의 대 상 범위를 축소시켰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해 합산배제 관련 규정 또는 1세대 1주택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여 원고들의 신 뢰를 침해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반 주장 비록 원고들이 ‘1+1 분양’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는 기존 1주택을 대 형평형 1채로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비교해 볼 때 주택소유의 양상만 다를 뿐, 그 경제 적 실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1+1 분양’으로 2주택을 소유한 원고들과 대형평형 1채를 소유하게 된 조합원들을 달리 취급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마. 정당한 사유의 존재 주장 구 도시정비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들은 ‘1+1 분양’으로 2주택을 소유하 게 된 이후 3년간 소형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전매 제한이 존재한다. 원고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2주택 이상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이는 원고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며, 원고들을 1세대 2주택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3. 원고 aa에 대한 판단
-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 aa이 2023. 6. 1.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2023년 귀 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시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므로 원고 aa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aa이 1세 대 1주택자인 경우 1세대 2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aa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 유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 aa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a에 대한 부분 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은 2023. 6. 1.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시 1세대 1주택자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 이 인정되므로, 원고 aa이 1세대 2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aa의 주장은 이 유 없다.
4.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법원이 당해 사건 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 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주요 조항들이고 이는 종합부동산세제에서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배제 관련 주장은 그 자체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이 1세대 1주 택자에게만 여러 과세혜택을 부여한 결과 헌법 제36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은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 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면서 함께 판단하기로 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 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 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 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 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 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 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심사 된 법률조항과 내용상 차이가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 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 펴보아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주장에 관한 판단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 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하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1 분양’으로 인한 2주택을 1주택으 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원고들이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분양신청할 당시 1+1 분양으로 2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그중 소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합산배 제하여 준다거나 1+1 분양을 받더라도 1주택자로 취급될 것이라는 정책 홍보나 관련 입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관련 규정 또는 1세대 1주택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그러한 신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 또는 우대조치에 있어서 혜택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의 취지 참조), 조세감면대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 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199 결정 참조), 그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 권에 갈음할 정도의 것으로서 헌법상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
-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입법자가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 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들과 같이 2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과 1주택만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주택보유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보유 주택의 시세 및 공 시가격,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에서 서로 다르므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 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 다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정당한 사유의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주택 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또는 3주택) 이상 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원고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점, ③ 이 사건 2주택 중 소형주 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 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소형주택의 처분이 일시 제한된 것은 구 도시정비법 고유의 입법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전매제한 기간 동안 소형주택을 처분할 의 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소형주택 의 합산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특별히 우대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