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855 선고일 2025.11.27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718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WWW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1) 원고는 ○○○○○○○연합국 내 ○○○를 본점 소재지로 한 외국법인으로, 호텔·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세계 각국 공급업체와 이를 구매하는 여행구매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의 국내 영업소는 2017. 7. 12. 서비스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이하 ‘원고 서울지점’이라 한다).

  • 나. 원고 서울지점은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외국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여행과 관련한 국내의 호텔·여행상품 및 항공권 판매서비스에 대한 사업지원 서비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3. 6. 7.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665,731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역은 원고 서울지점이 원고 본점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형적인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않아 현재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용역은 원고 본점 등과 원고 서울지점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되었는데, 위 계약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고 서울지점을 포함한 총 9개 업체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 본점 및 싱가포르 회사 F.(이하 ‘싱가포르 법인’이라 한다)를 포함한 총 5개 업체이다. 원고 서울지점은 이 사건 용역 대금을 원고 본점이 아닌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싱가포르 법인은 원고 본점이나 원고 서울지점과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근거인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서울지점과 원고 본점 외에도 원고 서울지점과 싱가포르 법인도 당사자 될 수 있는데, 원고 서울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서울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원고 본점이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고, 싱가포르 법인은 단지 원고 본점을 대신해 용역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는 싱가포르 법인 원장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는 작성 주체와 작성 일자,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믿을 수 없다. 설령 위 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인이 원고 본점을 대신하여 원고 서울지점에 송금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대가를 송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② 또한, 원고 본점이 2020. 2.경과 12.경 국내 숙박업체 2곳과 숙박대행계약 등을 각 체결한 것(갑 제5, 7, 8호증)과 원고 서울지점이 원고 본점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싱가포르 법인이 원고 본점이 원고 서울지점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