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718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WWW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기간’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국내 영업소는 2017. 7. 12. 서비스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이하 ‘원고 서울지점’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용역은 원고 본점 등과 원고 서울지점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되었는데, 위 계약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고 서울지점을 포함한 총 9개 업체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 본점 및 싱가포르 회사 F.(이하 ‘싱가포르 법인’이라 한다)를 포함한 총 5개 업체이다. 원고 서울지점은 이 사건 용역 대금을 원고 본점이 아닌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싱가포르 법인은 원고 본점이나 원고 서울지점과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근거인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서울지점과 원고 본점 외에도 원고 서울지점과 싱가포르 법인도 당사자 될 수 있는데, 원고 서울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서울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원고 본점이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고, 싱가포르 법인은 단지 원고 본점을 대신해 용역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는 싱가포르 법인 원장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는 작성 주체와 작성 일자,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믿을 수 없다. 설령 위 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인이 원고 본점을 대신하여 원고 서울지점에 송금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대가를 송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② 또한, 원고 본점이 2020. 2.경과 12.경 국내 숙박업체 2곳과 숙박대행계약 등을 각 체결한 것(갑 제5, 7, 8호증)과 원고 서울지점이 원고 본점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싱가포르 법인이 원고 본점이 원고 서울지점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