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원고의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원고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원고의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원고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
사 건 2024 구합 718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ㅇㅇㅇ 대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18. 판 결 선 고
2025. 05. 16.
.
.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게 한, 2014 년 12 월 귀속 증여세 44,032,590 원, 2015 년 10 월 귀속 증여세 71,600,000 원, 2015 년 12 월 귀속 증여세 13,403,520 원, 2016 년 12 월 귀속 증여세 16,157,300 원, 2017 년 12 월 귀속 증여세 35,800,000 원, 2018 년 5 월 귀속 증여세 28,400,000 원, 2019 년 7 월 귀속 증여세 4,730,000 원, 2019 년 12 월 귀속 증여세 13,600,000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가. 원고는
2015. 10. 29. 서울 ○○구 ○○○로 143-1,
○○동 1406 호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 이사 A 와의
2015. 10. 20.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2. 출연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부산 ○구 ○○동 1787-1,
○○아트빌 301 호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는
2023. 10.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원고는 출연재산인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하 ‘ 제 1 처분사유 ’ 라 한다).
○ 원고는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B 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하여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하 ‘ 제 2 처분사유 ’ 라 한다).
○ 원고의 출연자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원고 이사 수의 5 분의 1 을 초과하였다 (이하 ‘ 제 3 처분사유 ’ 라 한다).
○ 원고는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통운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를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이하 ‘ 제 4 처분사유 ’ 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가. 제 1, 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판단 기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다 ’ 는 것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현실적으로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3, 6 호증, 을 제 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 1, 2 부동산을 원고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의 대표자 A 는
2007. 1. 3.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2015. 10. 20.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10. 29.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A 의 아들 C 는
2014. 10. 9. 배우자 및 자녀 2 명과 함께 이 사건 제 1 부동산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로도
2015. 10. 23. 과
2017. 2. 24. 및
2024. 4. 19. 이 사건 제 1 부동산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교리 전파 및 포교사업, 저소득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을 통해 불교의 발전과 통일 사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C 는
2019. 6. 24. 부터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C 가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C 가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설립 관련 실무 및 본원 건축 과정에서의 현장 관리 감독 업무는 불교의 발전과 통일 사업이라는 원고의 본래 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B 는
2018. 7. 5. 이 사건 제 2 부동산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3 년 8 월경까지 이 사건 제 2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그런데 B 가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신도들의 기도장소, 쉼터 등 포교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제 2 부동산의 관리를 B 에게 맡긴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B 의 자녀 D 가
2018. 5. 14. 경 작성한 합의서에는 ‘D 의 가족이 이용하는 건물의 모든 관리비는 D 가 부담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8 년 7 월경부터 B 의 자녀인 E 명의로 이 사건 제 2 부동산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이 납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2 부동산은 B 및 그 가족의 거주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제 3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 원고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원고의 이사 수의 5 분의 1 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나 감사원 등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로부터 ‘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장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 선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며, 이에 관한 비과세 관행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 원고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원고의 이사 수의 5 분의 1 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볼 수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 두 1078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 (疑意) 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두 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 두 4472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원고의 이사 수의 5 분의 1 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가 가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 4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9. 7. 24. 주식회사 ○○통운의 발행 주식 11,000 주 중 5,280 주를 주당 5,000 원에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48 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 전부를
2020. 12. 28. C, F 에게 전부 매도하였으므로, 증여세 회피 또는 공익법인 지배를 위한 도구화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48 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 규정을 통해 방지하려는 상황은 이미 발생하였다. 원고가 사후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 전부를 제 3 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