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794 선고일 2025.04.01

종전 사업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종전 사업장과 직ㆍ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 71794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황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xxx,xxx,xxx원 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aaaa 주식회사(이하 ‘aaaa’라 한다)의 가전제품 수리 및 부품 판매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나. 원고는 20xx. x. xx.경 aaaa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안내를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xx. x. xx. aaaa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x년 동안 근무한 후 20xx. x. xx. 희망퇴직하였다.
  • 다. aaaa는 원고의 근속연수를 x년으로 하여 원고에게 퇴직급여로 xxx,xxx,xxx원 (= 법정퇴직금 xxx,xxx,xxx원 + 퇴직위로금 xxx,xxx,xxx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 xxx,xxx,xxx원 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 라. 원고는 20xx. x. xx.피고에게 ‘종전 근무지인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aaaa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 xx.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전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만 aaa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실상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aaaa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aaa가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 고용을 결정함에 따라 원고는 형식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 aaaa로 입사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원고의 근속연수는 xx년(=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xx년 + aaaa에서의 근무기간 x년)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이라 한다)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은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제2호에서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6 내지 27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aaaa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aaaa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원고는 과거 주식회사 bbbb에서 근무하며 20xx. x. xx. 및 20xx. x. xx.경 퇴직급여를 정산받았으며, aaaa에 입사하기 직전에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aaaa OOO서비스센터에서도 퇴사하며 퇴직급여를 받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한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 나) aaaa는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당연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경력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 등 경력사원 채용절차에 따라 합격한 이들만 고용하였다. aaaa는 연차별로 별도로 정한 경력인정률에 따라 종전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이에 따라 직급, 연차, 호봉 등을 산정하였을 뿐,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aaaa에서의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달리 aaaa가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바와 같이 종전 사업장이 aaaa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aaaa가 종전 사업장과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다)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경우 원고가 aaaa로부터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이 합산되어 그 금액이 산정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aaaa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조기 퇴직을 유도하거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하여 내부 방침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퇴직위로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인 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이 정한 근속연수 기산점인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해석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퇴직소득 중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간 인정을 이와 달리하였다고 하여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의 근속연수가 위 합의에 따라 변경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정한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을 들고 있으나, 그 문언에 의하더도 위 규정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사업장인 aaaa에 채용된 원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고는, 종전 사업장은 사실상 aaaa 소속 사업부서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aaaa와 원고를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종전 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aaa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 및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정이 존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aaaa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및 복지포인트 지원 등은 도급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보일 뿐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원고와 aaaa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