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756 선고일 2025.05.14 행정법원

피상속인에게 있어서 원고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무렵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 건 2024구합7175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 김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던 중 2021. 1. 21. 사망하였다.
  • 나. 원고는 2021. 10. 3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상속세 과세가액1,501,723,284원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초공제 2억 원만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1,301,723,284원, 산출세액 349,868,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22. 3. 24.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및 제21조 일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고에게 상속세 262,583,48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22. 5. 24.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주한 뒤로도 원고는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였으며, 상속개시일까지도 원고와 피상속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상속인은 미국에서 별다 른 직업 없이 사회보장연금과 원고가 한국에서 부쳐주는 생활비로 생활하여 왔는바, 원고와 피상속인은 경제공동체였다. 이처럼 피상속인에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원고가 있었다.

2. 피상속인은 입국하여 원고와 여생을 보내려고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문제로 귀국하지 못하던 중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상속개시 당시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2조 제8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 2항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 2, 4항에 따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것은, ‘공동의 가계(家計)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가정경제의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하는 특정 가계에 속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7 내지 2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에게 있어서 원고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무렵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피상속인은 1989. 3. 5.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1989. 5. 19. 세대원 전원(배우자인 원고 및 자녀 3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피상속인은 2012년도에 100일 가량 국내에 체류한 것 외에는 상속개시 전 10년간 미국에만 체류하였다. 피상속인은상속개시 무렵 미국에서 비거주자인 딸 김bb 및 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고있었다. 반면 원고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매 해 3분의 2 가량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2016년 이후로는 거의 국내에만 체류하였고, 2019년부터는 미국에 전혀 출국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서 주거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국내에 oo1가 46-x 제1호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평가액 약 18억 6,200만 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 oo 대강 oo원 4xx-4 소재 토지(평가액 약 5,000만 원), 펠oooooo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비상장주식 5,500주(평가액 약 3억 8,600만 원), 은행 계좌잔고 약 1억 5,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년 이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6년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8년에는 이자·배당·근로소득이 약 8,300만 원, 2019년에는 이자·배당·근로소득이 약 3억 2,800만 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원고는 국내에서 본인 자력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다.
  • 다) 원고는, 피상속인과 원고는 약 2018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미국에서의 생활비, 자녀들의 학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경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소득을 더하여 이를 공동의 수입원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매년 약 3,000~4,000만 원인데 반하여, 원고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미국에 해외송금한 금액은 매년 200~8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송금한 금액의 액수를 보더라도 이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피상속인, 원고 및 자녀 3명의 미국 생활비, 학비, 피상속인의 수술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미국에서 발행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직업란에 ‘business owner/food, 10 years of occup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던 점을 보면, 피상속인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음식 관련 사업을 하며 소득을 얻어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17년 이후로 원고의 국내 소득이 증가하였고, 원고가 2021년에 피상속인에게 6,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대부분인 5,970달러가 당일 및 그 다음 날 원고의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 00 00 INC.로 인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일부 보조하였더라도, 이 정도를 두고 원고와 피상속인이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는 관계로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거나 가정경제의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라) 피상속인이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 직업활동이나 소비활동이 전혀 없었다. 피상속인은 국내에 183일 이상을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도 반드시 피상속인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상속인은 약 9년간 전혀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면서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왔고, 이처럼 국내 관리인을 두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 마)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고령(만 87세)으로 미국의 ‘SENIOR CITIZENIDENTIFICATION CARD(경로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생활을 하여왔고, 2006년경부터 심장수술, 전립선 암 등으로 계속하여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를 고려하면, 피상속인은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식적이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무렵 입국하여 평생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