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있어서 원고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무렵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상속인에게 있어서 원고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무렵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 건 2024구합7175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주한 뒤로도 원고는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였으며, 상속개시일까지도 원고와 피상속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상속인은 미국에서 별다 른 직업 없이 사회보장연금과 원고가 한국에서 부쳐주는 생활비로 생활하여 왔는바, 원고와 피상속인은 경제공동체였다. 이처럼 피상속인에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원고가 있었다.
2. 피상속인은 입국하여 원고와 여생을 보내려고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문제로 귀국하지 못하던 중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상속개시 당시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2조 제8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 2항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 2, 4항에 따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것은, ‘공동의 가계(家計)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가정경제의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하는 특정 가계에 속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7 내지 2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에게 있어서 원고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무렵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