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실상 임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고 해당 금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 법인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원 전부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법인이 사실상 임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고 해당 금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 법인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원 전부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711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고지세액(가산세)’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X은 ‘S’ 또는 ‘SS’라는 명칭을 통해 0000년 0월경부터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0000. 0. 00. 설립되었는데, 원고를 디지털범죄 대응 전문기업으로 소개하는 원고의 회사소개서에는 X이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0000년 0월경 원고가 설립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2. X은 0000. 0. 0.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범칙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원고의 설립 당시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회사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0000. 0. 0.자 00경제 기사 등을 통해 X이 0000년경 원고를 설립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3. X은 0000년 0월경부터 0000년 0월경까지 월 임차료를 0원으로 하는 ZZ동 0000-0, 000호에 거주하였다.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는 이에 관한 월 임차료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적요’란에는 ‘집세대표’, ‘A대표숙소비’,‘대표숙소임대료’, ‘X대표숙소비’, ‘대표이사숙소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반면 X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0000. 0. 0. 이전에도 B이 거주하던 숙소에 관하여 지출된 임차료에 관하여는 피고의 계정별 원장의 ‘적요’란에 ‘부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라는 기재가 있다.
4. 원고의 설립 당시 원고의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00,000주 중 B, C이 각 00,000주를, D이 00,000주를 명의상 보유하였다. 이에 관하여 B은 0000. 0. 0. 이 사건 범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식 전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C, D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자신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출자금 합계 0,000만 원을 0000. 0. 0. 0,000만 원, 0000. 0. 0. 0,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0000. 0. 0. C 명의의 계좌에서 0,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0,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0000..0. 0. X으로부터 0,000만 원을 송금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0,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 사건 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자가 X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0,000만 원에 관하여 추궁하자 B은 ‘위 돈은 X으로부터 급여로 받은 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X은 0000. 0. 0. 이 사건 범칙조사 과정에서 ‘0000. 0. 0. B에게 지급한 0,000만 원은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원고의 회사소개서, X의 원고 설립에 관한 기사 내용, X을 대표로 표시하고, 원고의 대표자이던 B을 원고의 부대표로 표시한 원고의 계정별 원장 기재 내용과 이 사건 범칙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솔루션 점검은 자신 이외에는 쉽게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X의 진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를 X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원천 기술은 X 것이었다’는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X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경영에 관여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X이 0000. 0. 00. B에게 송금한 0,000만 원은 곧바로 B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납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X은 이 사건 범칙조사 과정에서 위 0,000만 원은 B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설립무렵 이 사건 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납입된 출자금 0,000만 원 중 0,000만 원이 X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X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내부적으로 원고의 실질적인 지배주주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이 0000. 0. 0. 원고의 설립 자본금 0,0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위 자본금 납입과 X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범칙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X, B의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고의 0000년 법인카드 중 카드관리자의 명의가 X으로 되어 있는 카드의 사용액은 0,000만 원이고, 그 명의가 B으로 되어 있는 카드의 사용액은 0,000만 원이다. 0000년의 경우에도 원고의 법인카드 중 카드관리자의 명의가 X으로 되어 있는 카드의 사용액은 000,000,000원이고, 그 명의가 B으로 되어 있는 카드의 사용액 0,000만 원이다. 또한 원고는 0000년 0월경부터 0000년 0월경까지 이 사건 누락액 약 0원을 원고의 직원인 C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는데, 위 돈의 약 42%인 이 사건 금액 0원이 X에게 지급되었고, 이는 B이 지급받은 0원을 상회한다. X이 0000년 0월경부터 0000년 0월경까지 아무런 지급기준 없이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액의 규모, 이 사건 누락액 중 이 사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앞서 본 바와 같은 X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차명계좌를 통해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X에게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0000. 0. 0.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금액이 원고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기술사용의 대가로 X에게 지급한 로열티이므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X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로열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로열티 계약을 통해 X이 이행하기로 한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원고가 X에게 지급하였다는 로열티가 산정된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나아가 X과 B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된 이 사건 범칙조사 과정에 이 사건 금액이 로열티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금액을 ‘인건비’ 또는 ‘급여’로 표현하며 X이 업무수행의 대가로 이 사건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로열티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X의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일부가 X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X은 명시적인 계약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금액이 X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X에게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한 것인지, X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6.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임원 또는 직원인 X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금액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부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금액의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직무집행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