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가액도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된다.
소급감정가액도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된다.
사 건 2024구합710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외 4명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5. 09. 25.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 원고들에게 한 2022. 5. 30. 상속분 상속세 1,144,697,501원(가산세 포함) 중 113,366,6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라고 할 수 없고,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에 따른 차이가 커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23. 3. 22.과 2023. 3. 23.에 작성되었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에 위배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평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1. 관련 규정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2.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3.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시가 평가기간 내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등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매매사례가액 등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시가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가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에 따른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반드시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만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감정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 경우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시가 평가기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있으면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러한 감정가액이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 평가서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시점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인 2023. 8. 31.내에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평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