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배당금은 금전채무의 이행기 이전에 지급받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이행기 이후 지급받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쟁점 배당금은 금전채무의 이행기 이전에 지급받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이행기 이후 지급받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710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715,70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학교법인 대AAA대학원, 강AA 등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
1. 가. 1) 피고 윤AA, 황AA, 강AA, 황BB은 연대하여 원고 곽AA에게 6,000만 원, 원고 이AA에게 3억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 가) 피고 망 황CC의 소송수계인 김AA은, 피고 윤AA, 황AA, 강AA, 황BB과 연대하여 원고 곽AA에게 위 6,000만 원 중 1,380만 원, 원고 이AA에게 위 3억 원 중 6,92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의 요지
1. 피고 법인(대AAA대학원)과 망 황CC의 소송수계인들(김AA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대여금 청구) 원고의 주장 ● 차용증, 이행각서 등에 따라 피고 법인과 김AA 등은 주채무자로, 강AA 등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3억 원 +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차용증, 이행각서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내용 또한 원고들의 차용금과 그 이자, 변제기를 정하여 피고들이 채무자,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그 문언의 의미가 분명하며,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 그 운영 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해 오다가 그 대여원리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차용증은 이사회 결의 및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고 법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따라서 피고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이AA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변제기한인 2015. 11. 18.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24%,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채무부담에 관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처분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망 황CC가 원고들에게 이사회 결의와 교육부의 허가가 있다고 허가해주고, 원고들로부터 기존에 차용하여 사용한 차용원리금을 정산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채무를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에 의하면 피고 법인을 대표하는 망 황CC가 피고 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속여 원고들과,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약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법인에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됨에 따라 피고 법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종전에 차용하였던 차용금들의 차용원리금으로 정산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거나 배상할 책임 이 있다. 한편 피고 법인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 는 망황CC의 차용금채무와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여 원고가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현실적으로 수령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 이AA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강AA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
1. 피고(강AA)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①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의 요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06. 1. 18. 피고(강AA)에게 이자 및 지연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0. 7. 15.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8. 8. 18.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과 이와 다른 주장을 하거나 약정을 어길 수 별건 배상으로 100,000,000원 (2008. 8. 18.부터 이율 연 2%)을 추가로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 7. 15.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1. 7. 15.로 연장해주었고, 피고는 연장된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대여금과 별개로 100,000,000원(2010. 7. 15.부터 이율 월 2%)을 추가로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3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2010. 7. 15. 피고가 2011. 7. 15.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15.부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대여금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대여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위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액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최초 처분 피고는 원고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제1, 2 판결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 및 손해배상예정액 3억 6,000만 원(제1판결의 원금 3억 원 + 제2판결의 원금 6,0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1,370,587,868원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2023. 2.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647,660원(가산금 138,228,121원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제1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329,958,459원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제2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대여금 청구에 따른 부분은 ‘이자소득’에, 약정손해배상금 청구에 따른 부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최초 처분시 피고의 소득금액 구분 구분 제1판결 제2판결 합계 비고 배당구분 1,629,958,459원 100,629,409원 1,730,587,868원 원금 300,00,000원 60,000,000원 360,000,000원 이자소득 1,329,958,359원 27,088,785원 1,357,047,244원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1,370,587,868원(=과세대상 소득) 기타소득 13,540,624원 13,540,624원 ■ 이 사건 최초 처분의 세액 산출 내역 과세표준 1,369,087,868원 세율 45% 산출세액 544,489,540원 가산세 138,228,121원 각종 공제세액 -70,000 고지세액 682,647,660원
2.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경정 처분 등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쟁점금원은 비재산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지분이전 및 이사ㆍ정교수 지위 취득에 관한 약속의 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 제16조 의 이자소득 또는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쟁점금원이 전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약금 내지 배상금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되는데, 원고는 제1, 2판결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을 얻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소송에 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합계 234,321,02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금원의 성격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3)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참조), 이는 행정재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1) 원고는 제1판결에서 원고와 대AAA대학원의 대표 망 황CC 등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 등을 근거로 원고가 대AAA대학원에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인용하면서 연대채무자인 강AA에 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00. 11. 18.부터 변제기한인 2015. 11.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와 지연손해금(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제1판결에 기하여 원금(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29,958,459원 합계 1,629,958,459원을 배당받았다. 이처럼 제1판결에서 원고는 대AAA대학원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제1판결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인 1,009,302,098원 중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730,202,747원)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대AAA대학원에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은 이자, 즉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279,099,351원)은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제2판결에서 강AA에 대하여 대여금청구(30,000,000원)와 손해배상약정금 청구(100,000,000원)를 하였고, 제2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손해배상약정금을 감액하여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제2판결에 기하여 원금(대여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7,088,785원, 원금(손해배상약정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3,540,624원 합계 100,629,409원을 배당받았다.이처럼 제2판결에서 원고는 강AA에 대한 3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1억 원의 약정손해배상금 채권을 주장하였고, 그와 같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제2판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돈 중 원금 합계 60,000,000원을 제외한 부분(40,629,409원)은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금액(원)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구분 제1판결 1,329,958,459 이자소득 1,009,302,098 이자소득 730,202,747 이자소득 279,099,351 기타소득 제2판결 27,088,785 이자소득 27,088,785 이자소득 27,088,785 기타소득 13,540,624 기타소득 13,540,624 기타소득 13,540,624 기타소득 합계 1,370,587,868원 1,049,931,507원 1,049,931,507원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이 모두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쟁점금원이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1) 제1판결 관련 소송비용(순번 1) 원고가 제1판결 관련하여 166,286,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는 제1판결의 소송대리인인 문AA 변호사 사무실에서 휴대폰번호010-**-*7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급한 163,00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위 휴대폰번호의 명의자인 이BB가 원고의 아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뿐이다. 그런데, ① 원고는 제1판결에서 승소하여,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사건의 피고들로부터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도록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그 상환을 받을 가망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594 판결 취지 참조), ② 원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전혀 상환 받지 못하였다거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상환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액도 소액에 불과하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가망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주장ㆍ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부분 소송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는 결국 163,00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뿐인데, 위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이 제1판결과 관련한 변호사 보수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위 현금영수증은 원고의 아들 이BB를 수취인으로 하는 것인데, 이BB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시 본인 명의로 발행된 위 현금영수증 내역을 공제 항목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166,286,000원이 제1판결의 소송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2판결 관련 소송비용(순번 2) 원고가 제2판결 관련하여 10,710,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는 제2판결의 소송대리인인 문AA 변호사 사무실에서 휴대폰번호010-**-*7을 수취자로 하여 발급한 50,00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내역 및 위 휴대폰번호의 명의자인 이BB가 원고의 아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뿐이다.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현금영수증이 제2판결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관한 것인지, 원고가 제2판결로 인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인 원고의 아들 이BB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시 본인 명의로 발행된 위 현금영수증 내역을 공제 항목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10,710,000원이 제2판결의 소송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부동산가압류이의(순번 3, 4)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순번 6), 가등기상 권리금 지가처분(순번 7) 관련 소송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AA 변호사 사무실에서 휴대폰번호 010-**-*7을 수취자로 하여 발급한 50,00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내역 및 위 휴대폰번호의 명의자인 이BB가 원고의 아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현금영수증이 위 사건들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점, 위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인 워고의 아들 이BB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시 본인 명의로 발행된 위 현금영수증 내역을 공제 항목에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배당이의 소송(순번 5) 관련 소송비용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 관련하여 11,841,3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는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문AA 변호사 사무실에서 휴대폰번호010-**-*7을 수취자로 하여 발급한 11,50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위 휴대폰번호의 명의자인 이BB가 원고의 아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뿐이다. 그러나 위 현금영수증에 의하더라도 거래일시가 2022. 4. 22.이므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현금영수증이 위 배당이의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25)에 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5) 강AA 등 고소 관련 비용(순번 8) 원고는 강AA, 황AA, 김BB, 황FF을 사기미수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결국 김BB, 황FF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배제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고소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이 사건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는 위 고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문AA 변호사 사무실에서 휴대폰번호 010-**-*7을 수취자로 하여 발급한 50,00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내역 및 위 휴대폰번호의 명의자인 이BB가 원고의 아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뿐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현금영수증이 위 고소와 관련한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한 것인지 여부, 위 고소 사건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얻는 데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는 하나, 기타소득에 대한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소득의 구분만 달라질 뿐 전체 총 수입금액(1,049,931,507원)의 변동이 없는바(별지2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715,706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 원고는 원고, 곽AA, 안AA, 재단법인 대AAAA()**이었는데, 이중 원고와 곽AA만이 항소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