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사유를 충족한 이 사거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공시송달 사유를 충족한 이 사거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708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4. 판 결 선 고
2025. 2.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 원(가산세. xx,xxx,xxx 원 포함)의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xx. x. xx 송달을 위한 원고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피고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휴대폰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고, 이에‘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되어 문자드립니다. 등기우편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교부송달을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을 할 수 없었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의 실거주자 확인을 하였는데, 원고와 무관한 제3자가 20xx. x. xx 경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원고 개인 사업장이 20xx. x. xx 이미 폐업되었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도 20xx. x. xx. 원고에서 타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 이외의 송달 가능한 다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20xx. x. xx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20xx. x. xx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4. 이후에도 피고 담당자는 원고와의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20xx. x. xx 에서야 원고와 통화연결이 되었고, 당시 원고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 담당자는 국세청 메일 계정을 통해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이 사건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에 앞서 20xx. x. xx.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후 30일이 경과하여 곧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것이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원고로부터 송달 가능한 주소지 등에 관한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자, 피고는 20xx. x. xx 및 20xx. x. xx. 이 사건 주소지로 2회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능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었고, 다시 원고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닿지 못하였다. 피고 담당자는 20xx. x. xx 원고에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어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20xx. x. xx.까지 송달가능한 주소를 유선으로 미회신시 공시송달할 예정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7. 피고 담당자는 교부송달을 위해 20xx. x. xx. 및 20xx. x. xx.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역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
8.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예정임을 재차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 후 20xx. x. xx.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하였다.
1. 원고는 과세예고통지 무렵 피고 담당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송달받기 어렵다’고 말하였고, 향후 원고의 이메일(.**)과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소통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과세예고통지 무렵 피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원고의 이메일 주소를 피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었고, 이메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피고 담당자가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의 송달만을 시도하였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공시송달제도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본문은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은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1) 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 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 법령을 토대로 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에 앞서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임의로 원고에게 전자송달을 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의무가 아닌 임의적 조치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