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공시송달 사유를 충족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845 선고일 2025.02.18

공시송달 사유를 충족한 이 사거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708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4.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 원(가산세. xx,xxx,xxx 원 포함)의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xx. x. xx 주거용 건물 임대업 및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 xx동(이하 ‘xx동’이라고만 한다) xxx-x을 소재지로 하여 ‘xxxxx’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xx. x. xx 폐업하였다(해당 사업장을 가리켜‘원고 개인 사업장’이라 한다).
  • 나. 원고가 20xx. x. xx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주택 건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xx(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원고는 xx동 산xx-x 및 xxx 지상에서 3개동 4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xxxxx’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20xx. x. xx 원고 및 이 사건 법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20xx. x. xx 경 준공하였으며, 20xx. x. xx 이 사건 법인과 위 공동주택 각 세대별로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xx. x. xx. 공동주택 총 40세대 중 일반분양분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9세대 중 원고 소유의 지분 전부를 이 사건 법인에게 x, xxx,xxx,xxx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확인한 다음, 20xx. x. xx 경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를 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20xx. x. xx.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0xx. x. xx 부터 20xx. x. xx 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구 xxx로 x길 xx, xxx호’이다(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xx. x. xx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2. 피고는 20xx. x. xx 송달을 위한 원고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피고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휴대폰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고, 이에‘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되어 문자드립니다. 등기우편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교부송달을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을 할 수 없었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의 실거주자 확인을 하였는데, 원고와 무관한 제3자가 20xx. x. xx 경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원고 개인 사업장이 20xx. x. xx 이미 폐업되었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도 20xx. x. xx. 원고에서 타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 이외의 송달 가능한 다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20xx. x. xx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20xx. x. xx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4. 이후에도 피고 담당자는 원고와의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20xx. x. xx 에서야 원고와 통화연결이 되었고, 당시 원고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 담당자는 국세청 메일 계정을 통해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이 사건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에 앞서 20xx. x. xx.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후 30일이 경과하여 곧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것이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원고로부터 송달 가능한 주소지 등에 관한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자, 피고는 20xx. x. xx 및 20xx. x. xx. 이 사건 주소지로 2회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능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었고, 다시 원고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닿지 못하였다. 피고 담당자는 20xx. x. xx 원고에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어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20xx. x. xx.까지 송달가능한 주소를 유선으로 미회신시 공시송달할 예정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7. 피고 담당자는 교부송달을 위해 20xx. x. xx. 및 20xx. x. xx.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역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

8.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예정임을 재차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 후 20xx. x. xx.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하였다.

  •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에 계산상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xx. x. xx 위 세액 중 xxx,xxx,xxx 원(가산세 xxx,xxx,xxx 원 포함)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세액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x 내지 x, x 내지 xx호증, 을 제x 내지 xx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해 피고가 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원고는 과세예고통지 무렵 피고 담당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송달받기 어렵다’고 말하였고, 향후 원고의 이메일(.**)과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소통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과세예고통지 무렵 피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원고의 이메일 주소를 피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었고, 이메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피고 담당자가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의 송달만을 시도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공시송달제도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 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는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이 사건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하였다.
  • 나) 비록 이 사건 주소지의 실거주자 확인을 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원고가 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는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피고가 여러 차례 원고 주소지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새로운 전입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한 안내를 하고 주소지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그에 관한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무렵 자신의 휴대폰을 채권자에게 강탈당하여 휴대폰으로 피고 측의 연락을 수신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 무렵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을 알았던 이상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곧 발송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하기 위한 주소지를 피고에게 알려준다거나 피고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그와 관련한 문의를 한 바 없다.
  • 라) 이처럼 원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이메일을 통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23. 9. 15. 그에 대한 답변을 피고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 주소는 피고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가 아니고 그 주소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 마)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바) 한편 원고는, 피고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고 그것이 송달불능되자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공시송달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본문은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은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1) 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 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 법령을 토대로 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에 앞서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임의로 원고에게 전자송달을 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의무가 아닌 임의적 조치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