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705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2.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①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5,000주 감소하고, CCC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5,000주 증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이 변동되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이 사건 양도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였는바,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적법한 거래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는 조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CCC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CCC이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할 의사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00,000,000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CCC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증여로 CCC은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회적으로는 원고와 CCC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CC이 위와 같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앞서와 같이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에게는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CCC이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CCC의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이 모두 증여 당시 가액으로 동일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CCC의 주식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 것은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다. 구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피고 주장처럼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은 인정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필요경비)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한편, 이 사건 이후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2020. 12. 29. 소득세법이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면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소위 ‘이월과세 방식’ 규정(소득세법 제87조의13)이 신설되어 2025. 1. 1.부터 시행예정이었다가, 2024. 12. 31. 소득세법이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87조의13이 삭제되고 개정된 제97조의2 제1항에 이와 동일한 취지의 ‘이월과세 방식’이 도입되어 2025. 1. 1.부터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과 같이 ‘부부 간 증여에 대해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원 전자서명완료 판사 조은엽 전자서명완료 판사 이지은 전자서명완료 별지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9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ㆍ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 소득세법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7조의13 삭제 <2024. 12. 31.>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