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4구합699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5. 판 결 선 고
2025. 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20. 12. 3.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용역법인’이라 한다)과 ‘부동산 매각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각 컨설팅 계약서 제1조(대상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제2조(용역의 범위) 1. 세입자 관리 및 명도 업무, 2. 고가 매각 주선, 3. 매각에 따른 세무 및 법무컨설팅 제3조(보수) 1. 용역비 xxx억 원(이 사건 용역비) 1)
2. 지급시기: 매매대금 중 계약금 수령 시점 50% 잔금 수령 시점 50%로 나누어 지급한다.
2. 이 사건 양수법인은 ‘**구역 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였고, 2023. 9. 21.자 ‘이 사건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그 당시 이 사건 양수법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의 .%를 소유하고 있었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호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목에서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를,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 별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