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4구합6984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5. 원고에게 한 2013. x. xx. 상속분 상속세 ,,원(상속세 과소 신고분 ,,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3. x. xx.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아들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0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AAA 주식회사(이하 ‘ AAA ’라 한다) 200,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 주식회사
○○○○ 발행주식 30,000주(발행주식총수의 5%), 주식회사
○○○○○○ 발행주식 5,500주(발행주식총수의 5%)를 상속하였고, 위 주식 전부를 출연하여 2013. x. xx. 재단법인 BBBBB기념재단(이하 ‘BB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나. 원고 등은 2013. 8.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BB재단에 출연한 위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BB재단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출연 받은 위 주식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BB재단은 2015. x. xx.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았고, 2020. x. xx.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재확인(확인기간: 2015~2019 사업연도)을 신청하였는데,
○○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바, ① BB재단이 2013. x. xx. 설립 당시부터 2020. 5. 현재까지 BB재단의 이사 현원 10명 중 출연자(원고)와 그의 특수관계인[CCC, DDD(BB재단의 계열회사 AAA의 임원이자 등기이사)]이 3명으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였고, ②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3개를 그 개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신고한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 세무서장은 2020. 12. 2. BB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중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과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BB재단에게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9항, 제78조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2013년 내지 2019년 귀속 증여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BB재단은 위 2020. 12. 2.자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1. xx. xx.
○○○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지방법원 2021구합00000호).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22. 5. 12. ’BB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여세 부과처분이 BB재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BB재단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3. 2. 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라 한다).
- 바. 피고는 2023. 4. 15. 관련 행정소송 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 등이 BB재단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주식인 AAA 주식 100,000주의 가액 ,,원을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원고 등에게 상속세 ,,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CCC 이사는 AAA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등 형식적인 임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B재단이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BB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BB재단의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미비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었는바, 원고에게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재산에 대하여 BB재단에게 부과된 증여세 본세는 이 사건 상속세 본세에서 차감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C는 공익법인 출연자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BB재단은 2013. x. xx. 설립 당시 이사 현원 10명 중 3명이 출연자인 원고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CCC, DDD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정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