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845 선고일 2025.05.02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4구합6984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5. 원고에게 한 2013. x. xx. 상속분 상속세 ,,원(상속세 과소 신고분 ,,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상속인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3. x. xx.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아들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0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AAA 주식회사(이하 ‘ AAA ’라 한다) 200,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 주식회사

○○○○ 발행주식 30,000주(발행주식총수의 5%), 주식회사

○○○○○○ 발행주식 5,500주(발행주식총수의 5%)를 상속하였고, 위 주식 전부를 출연하여 2013. x. xx. 재단법인 BBBBB기념재단(이하 ‘BB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나. 원고 등은 2013. 8.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BB재단에 출연한 위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BB재단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출연 받은 위 주식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BB재단은 2015. x. xx.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았고, 2020. x. xx.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재확인(확인기간: 2015~2019 사업연도)을 신청하였는데,

○○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바, ① BB재단이 2013. x. xx. 설립 당시부터 2020. 5. 현재까지 BB재단의 이사 현원 10명 중 출연자(원고)와 그의 특수관계인[CCC, DDD(BB재단의 계열회사 AAA의 임원이자 등기이사)]이 3명으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였고, ②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3개를 그 개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신고한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 세무서장은 2020. 12. 2. BB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중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과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BB재단에게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9항, 제78조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2013년 내지 2019년 귀속 증여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BB재단은 위 2020. 12. 2.자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1. xx. xx.

○○○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지방법원 2021구합00000호).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22. 5. 12. ’BB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여세 부과처분이 BB재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BB재단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3. 2. 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라 한다).

  • 바. 피고는 2023. 4. 15. 관련 행정소송 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 등이 BB재단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주식인 AAA 주식 100,000주의 가액 ,,원을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원고 등에게 상속세 ,,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CCC 이사는 AAA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등 형식적인 임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B재단이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BB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BB재단의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미비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었는바, 원고에게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재산에 대하여 BB재단에게 부과된 증여세 본세는 이 사건 상속세 본세에서 차감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 나)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정하고 있다.
  •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제2호에서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C는 공익법인 출연자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BB재단은 2013. x. xx. 설립 당시 이사 현원 10명 중 3명이 출연자인 원고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CCC, DDD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정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본인 또는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AAA는 원고 등이 그 주식을 출연할 당시 원고와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었으므로, AAA는 원고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 나) CCC는 AAA의 이사로 2002. x. xx. 취임하였다가 2005. x. xx. 퇴임하였고, 다시 2006. x. xx. 취임하였다가 2009. x. xx. 퇴임하였으며, 2010. x. xx. 취임하였다가 2020. x. x. 퇴임하였다. CCC는 이 사건 출연 당시 AAA의 이사로 AAA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 다) 한편, 원고는 CCC가 형식적인 임원에 불과하여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AAA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C가 2002. x. xx. 부터 계속하여 취임, 퇴임을 반복하며 2020. x. x. 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만으로는 위 등기된 내용과 달리 CCC가 AAA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형식적인 임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나아가 원고 주장대로 CCC가 AAA에게서 업무에 관한 경제적인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CCC가 AAA의 이사의 지위를 갖는 이상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CC가 AAA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B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원고 등이 AAA 등의 주식을 출연하여 BB재단을 설립한 2013. x.경부터 BB재단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았고, 조세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관한 관계 법령을 검토하였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CCC는 원고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AAA의 등기임원이므로, 원고는 CCC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2015. x. xx. BB재단에게 BB재단이 성실 공익법인 확인결과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담당공무원이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를 믿었다고 하여 상속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또한, BB재단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원고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 하므로, 과세관청이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과세할 수 있고, 출연자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여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초과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상속세 계산 시 동일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본세에서 BB재단에게 부과된 증여세 본세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