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593 선고일 2025.08.13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상속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593(2025.08.13)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 하여 확인한 감정 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사 건 2024구합6959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ㅇㅇ 외3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09. 판 결 선 고

2025. 08.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1.1. 원고들과 김 ㅇㅇ에게 한 상속세 2,678,242,21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22. 7. 30. 원고 손 ㅇㅇ 의 배우자이자 원고 김 ㅇ, 김 ㅇㅇ, 김 ㅇㅇ 및 김 ㅇㅇ 의 아버지인 김 ㅇㅇ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서울 ㅇㅇ 구 ㅇㅇ 동 9-1 대 708.9㎡ 및 그 지상 2층 건물, 같은 동 9-*0 대 1077.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 나. 원고 김 ㅇ 은 2023. 1. 31.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8,340,743,847원 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2,284,719,58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6. 19.부터 2023. 9. 16.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1,702,461,250원을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 감정기관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감정가액 ㈜삼*법인

2022. 7. 30.

2023. 6. 23. 11,735,318,500원 ㈜제*법인

2022. 7. 30.

2023. 6. 22. 11,669,604,000원

  • 라.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2023. 7. 25.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 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았다.

  • 마. 조사청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11. 1. 원고들과 김 ㅇㅇ 에게 상속 세 2,678,242,21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사. 한편 김 ㅇㅇ 는 2022. 9. 29.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느합1*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의 **감정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2023. 6. 1. 작성)에 의하면 2022. 7. 30.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9,346,802,040원 (= 4,356,190,500원 + 492,709,140원 + 4,497,902,400원)으로 감정되었 다(이하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과세관청에게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 감정평가와 같은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과세목적 소급감정 불허 주장’이라 한다).

2. 국세청의 2020. 1. 31. 자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자료에서 는 감정평가 대상을 비거주용 부동산 및 나대지로 특정하고 있으나 현행 상증세법령 어디에도 감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과세관청이 임의로 상속인이나 수증자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 일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 조세평등주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이하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 불허 주장’이라 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존부는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후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시가가 될 수 없다(이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일 주장’이라 한다).

4.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 목적으로 선별적으로 소급감정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이 이 사건 감정가액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감정가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 적용 주장’이라 한다).

  • 나. 판단

1. 과세 목적 소급감정 불허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 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 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 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 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 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 상속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는 유사매매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단서조항은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시가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3) 이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단서조항은 문언상 감정 의뢰 주체를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외의 제3자’로 제한하여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 제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 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후적 으로 산정한 가치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④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해당 과세처분과 관계없는 매매ㆍ또는 공매에 따라 확인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만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형해화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상증 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들이 형해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2.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 불허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또한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그 자체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반된다거나 조세평등주의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아니하여 유사매매사례 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까지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 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고가의 상속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일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4)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은 ①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하는 점, ② 과세 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에다 ③ 위와 같은 감정 의뢰는 정당한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로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인 처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그 감정대상 선정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거나 그 대상 선정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 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을 다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는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 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 나) 반면 이 사건 단서조항은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평가기간 외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에 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규정한 취지가 이 사건 단서조항에도 그대로 적용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문에서 ‘제2항 각호’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이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 하는 취지는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 확보라고 할 것인데, 감정기관이 특정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은 해당 가격산정기준 일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일 것이므로, 추후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는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 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가목)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나목)은 시가 산정 시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정가액이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인 11,702,461,250원은 과세관청이 2개 감정기관(삼법인, 제 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 결과인 11,735,318,500원과 11,669,604,000원의 평균액에 해당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국세청 훈령)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에도, 원고 들이 2023. 7. 25. 이루어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3의 감정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거나 2023. 6. 1. 작성된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과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대상, 감정평가 방법, 개별요인 비교방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감정가액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 삼 감정목적 이 사건 감정 [상속재산에 대한 일반 거래(국세청 제출용) 목적] 서울가정법원 감정촉탁결과 (쟁송 참고용) 감정대상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래 1호 감정방법 (토지)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 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함으로써 감정가액 검증 공시지가지준법 감정방법 (건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기존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 (1층 창고는 멸실된 것으로 조사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 원가법 감정결과 동 9-: 4,891,410,000원 동 9-: 6,293,184,000원 동9-지상건물: 550,724,550원 동 9-: 4,941,033,000원 동 9-: 6,217,752,000원 동9-지상건물: 510,819,000원 동 9-: 4,356,190,500원 동 9-: 4,497,902,400원 동9-지상건물: 492,709,140원 비교표준지 동 9-로 동일 획지조건 (1.02 / 0.99) 대상 토지는 표준지 대비 형상에서 열등하나, 각지 등에서 우등함 (1.02 / 0.97) 대상 토지는 표준지 대비 형상에서 열등하나, 각지 등에서 우등함 (0.95 / 0.95) 대상 토지는 표준지 대비 형상에서 열등함 환경조건 (0.94 / 0.90) 대상 토지는 표준지 대비 고객유동성과의 적합성 등에서 열등함 (0.95 / 0.90) 대상 토지는 표준지 대비 고객유동성과의 적합성 등에서 열등함 (0.80 / 0.60) 대상 토지는 표준지 대비 인근 토지 이용 상황에서 열등함 그 밖의 요인보정 (1.55) 동 9---를 비교사례로 선정하고 인근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1.66) 동 9-을 비교사례로 선정하고 인근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검증 거래사례: 동 9- 동 9-: 4,912,677,000원 동 9-: 6,303,960,000원 거래사례: 동 9- 동 9-: 5,011,923,000원 동 9-**: 6,282,408,000원 수행X

③ 이 사건 감정가액과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은 공시지가기준법을 사용하여 토지의 시가 감정평가를 하고, 원가법을 사용하여 건물의 시가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 서는 일치하나, ㉠ 이 사건 감정가액은 토지의 시가 감정평가를 할 때,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에서 비교사례로 선정된 토지(동 9-*)를 거래사례로 삼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검증 절차를 추가로 거친 점, ㉡ 이 사건 감정가액과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과의 차이는 대부분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 중 획지조건과 환경조건 분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의 경우 대상 토지가 각지(角地, 두 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필지)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서울 가정법원 감정가액의 경우 건물의 시가 감정평가를 할 때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기존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고 1층 창고가 멸실되었다는 사정이 고려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은 원고들과 김종두 사이의 상속 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 쟁송에 참고할 목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과세관청에게 감정보완 촉탁 등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할 기회가 없었던 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원고들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감정가액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