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상속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593(2025.08.13)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 하여 확인한 감정 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사 건 2024구합6959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ㅇㅇ 외3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09. 판 결 선 고
2025. 08.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1.1. 원고들과 김 ㅇㅇ에게 한 상속세 2,678,242,21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22. 7. 30.
2023. 6. 23. 11,735,318,500원 ㈜제*법인
2022. 7. 30.
2023. 6. 22. 11,669,604,000원
2023. 7. 25.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 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과세관청에게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 감정평가와 같은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과세목적 소급감정 불허 주장’이라 한다).
2. 국세청의 2020. 1. 31. 자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자료에서 는 감정평가 대상을 비거주용 부동산 및 나대지로 특정하고 있으나 현행 상증세법령 어디에도 감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과세관청이 임의로 상속인이나 수증자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 일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 조세평등주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이하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 불허 주장’이라 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존부는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후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시가가 될 수 없다(이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일 주장’이라 한다).
4.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 목적으로 선별적으로 소급감정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이 이 사건 감정가액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감정가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 적용 주장’이라 한다).
1. 과세 목적 소급감정 불허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 상속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는 유사매매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단서조항은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시가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3) 이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단서조항은 문언상 감정 의뢰 주체를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외의 제3자’로 제한하여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 제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 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후적 으로 산정한 가치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④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해당 과세처분과 관계없는 매매ㆍ또는 공매에 따라 확인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만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형해화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상증 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들이 형해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2.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 불허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아니하여 유사매매사례 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까지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 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고가의 상속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일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4)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은 ①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하는 점, ② 과세 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에다 ③ 위와 같은 감정 의뢰는 정당한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로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인 처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그 감정대상 선정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거나 그 대상 선정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 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을 다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
4.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인 11,702,461,250원은 과세관청이 2개 감정기관(삼법인, 제 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 결과인 11,735,318,500원과 11,669,604,000원의 평균액에 해당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국세청 훈령)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에도, 원고 들이 2023. 7. 25. 이루어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3의 감정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거나 2023. 6. 1. 작성된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과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대상, 감정평가 방법, 개별요인 비교방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감정가액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 삼 제 녹 감정목적 이 사건 감정 [상속재산에 대한 일반 거래(국세청 제출용) 목적] 서울가정법원 감정촉탁결과 (쟁송 참고용) 감정대상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래 1동 호 감정방법 (토지)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 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함으로써 감정가액 검증 공시지가지준법 감정방법 (건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기존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 (1층 창고는 멸실된 것으로 조사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 원가법 감정결과 동 9-: 4,891,410,000원 동 9-: 6,293,184,000원 동9-지상건물: 550,724,550원 동 9-: 4,941,033,000원 동 9-: 6,217,752,000원 동9-지상건물: 510,819,000원 동 9-: 4,356,190,500원 동 9-: 4,497,902,400원 동9-지상건물: 492,709,140원 비교표준지 동 9-로 동일 획지조건 (1.02 / 0.99) 대상 토지는 표준지 대비 형상에서 열등하나, 각지 등에서 우등함 (1.02 / 0.97) 대상 토지는 표준지 대비 형상에서 열등하나, 각지 등에서 우등함 (0.95 / 0.95) 대상 토지는 표준지 대비 형상에서 열등함 환경조건 (0.94 / 0.90) 대상 토지는 표준지 대비 고객유동성과의 적합성 등에서 열등함 (0.95 / 0.90) 대상 토지는 표준지 대비 고객유동성과의 적합성 등에서 열등함 (0.80 / 0.60) 대상 토지는 표준지 대비 인근 토지 이용 상황에서 열등함 그 밖의 요인보정 (1.55) 동 9---를 비교사례로 선정하고 인근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1.66) 동 9-을 비교사례로 선정하고 인근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검증 거래사례: 동 9- 동 9-: 4,912,677,000원 동 9-: 6,303,960,000원 거래사례: 동 9- 동 9-: 5,011,923,000원 동 9-**: 6,282,408,000원 수행X
③ 이 사건 감정가액과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은 공시지가기준법을 사용하여 토지의 시가 감정평가를 하고, 원가법을 사용하여 건물의 시가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 서는 일치하나, ㉠ 이 사건 감정가액은 토지의 시가 감정평가를 할 때,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에서 비교사례로 선정된 토지(동 9-*)를 거래사례로 삼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검증 절차를 추가로 거친 점, ㉡ 이 사건 감정가액과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과의 차이는 대부분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 중 획지조건과 환경조건 분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의 경우 대상 토지가 각지(角地, 두 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필지)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서울 가정법원 감정가액의 경우 건물의 시가 감정평가를 할 때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기존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고 1층 창고가 멸실되었다는 사정이 고려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은 원고들과 김종두 사이의 상속 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 쟁송에 참고할 목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과세관청에게 감정보완 촉탁 등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할 기회가 없었던 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원고들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감정가액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