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885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마OOO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3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5. 2.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67,706,700원, 농어촌특별세 13,541,340원의 부과처분 중 서울 용산구 이OO 301-XX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XX 토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5. 2.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67,706,700원, 농어촌특별세 13,541,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 **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등에 관한 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그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에는 과세대상 물건이 ‘특별시 구 이OO 301-XX 외 1건’이라고만 기재되어 과세대상 물건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세액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과권한을 가진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1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기는 하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 등이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전혀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하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의 과세대상물건에 ‘특별시 구 이OO 301-XX 외 1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지서에는 원고가 201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중 종합합산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과세표준 6,148,890,960원은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된 것 이므로, 이를 통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 1,736.9㎡ 및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부지를 제외한 1,255.4㎡(= 1,412.6㎡ - 157.2㎡)를 과세대상으로 삼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또한 이 사건 고지서에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세율이 2%, 종합부동산세액이89,227,819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종합부동산세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것이므로, 원고는 위 종합부동산세액의 산정근거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1. 원고는 감면 후 공시가격을 8,186,113,7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식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산식 및 계산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면적 157.2㎡에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배율인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지 부분만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