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국세 환급금 등에 대한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8279 선고일 2025.10.08

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서에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채권양도통지서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8279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6.부터 2024. 3. 21.까지 는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6. 10.까지는 연 3.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동산 신탁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XX XX시 XX동 XXXXXXX 물류시설용지 1구역에서 시행되는 물류시설(창고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2. 6. 17. 위탁자를 BBB(이하 ‘이 사건 위탁자’라 한다), 수탁자를 원고,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DDD, EEE,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FFF, 대리금융기관을 GGG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3항에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제8조[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①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위탁자가 부담하되 법령 등(판례 및 유 권해석 포함, 이하 같음)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보는 자의 이름으로 납부 및 세무처리 하여야 하고, 처분대금과 함께 수령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법령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보는 자가 이 사건 위탁자인 경우, 이 사건 위탁자는 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및 관할세무서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위 양도 및 통지와 별도로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2. 이 사건 위탁자의 동의서(인감증서 첨부)

④ 이 사건 위탁자가 직접 환급받은 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거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위탁자는 해당 환급세액 상 당액을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원고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한 경우 이 사건 위탁자의 운영비 및 PM 용역비 등 이 사건 위탁자 명의로 지급해야 할 각종 용역비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자 FFF 및 DDD, EEE는 이 사건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위탁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환급금 미입금에 대하여 원고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 다. 이 사건 위탁자와 원고는 2023. 1. 4. ‘채권양도인인 이 사건 위탁자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자가 제3채무자(피고, 위 계약서에는 ’C세무서‘로 기재되어 있다)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청구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다만, 그 양도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채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에 의한 채권에 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국세환급금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채권양수도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2022. 6. 17.자로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과 관련하여 양도인(또는 양도인의 사업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청구 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채권의 내용 및 범위] 양도인은 양도인(또는 양도인의 사업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청구채권을 양수인에게 포괄 양도한다. 다만, 그 양도채권은 전조의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채권 으로 당해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에 의한 채권에 한한다 제4조[양도인의 통지의무 및 통지권한 위임의제]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즉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 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영업일 이내에 해당 양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 에게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5조[통지권한 위임시의 채권양도 통지방법]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이하 생략)
  • 라. 이 사건 위탁자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영업일 내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자, 원고는 2023. 1. 9.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에는 ‘1. 양도할 채권의 표시 2023. 1. 4. ~ 2024. 12.: 신탁기간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청구채권 일체’ 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이 사건 위탁자는 2023. 7. 25. 피고에게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5원으로 기재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2023. 8. 7. 이 사건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5원을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날 이를 위탁자에게 환급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위탁자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5원 중 2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4. 5. 27. 피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부가가치세 환 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탁자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환급금 5원 중 원고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2원을 제외한 나머지 3*원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른 환급기한 다음날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유효 여부

1.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양도에서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자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장래채권이기는 하나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위탁자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위탁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청구채권으로, 위 채권은 채권자와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의 근거가 되는 관련 사업장(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따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및 사업내용 등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장차 과세 기간까지의 매출세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과 매입세액(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의 목적물인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지 보건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에 대한 환급금채권으로, 이 사건 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그 진행과정에서 다액의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고, 또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2023년 1분기(2023. 1. 1. ~ 2023. 6. 30.)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채권양도일인 2023. 1. 4.부터 불과 수개월 후의 거래에 의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대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양도대상채권은 ‘2023. 1. 4.~ 2024. 12월: 신탁기간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 청구채권 일체’로 이는 2023년 1기 및 2기, 202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채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채권으로 위 기간 내에 발생 및 결정되는 채권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는 위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위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 고 일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C세무서장)에게 보낸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인,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대상 채권으로 “2023. 1. 4.~ 2024. 12.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국세환급금 청구채권 일체”가 명시되어 있는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양도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서에 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채권양도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양도할 채권의 표시’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피고가 2023. 8. 7. 이 사건 위탁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양도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3항 위반과 채권양수금 지급청구 가부 살피건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 의무이행 여부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나 양도통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도인인 이 사건 위탁자가 위 신탁계약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나 그 양도통지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을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바. 원고의 국세환급가산금 청구 가부 살피건대,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양도인에게 이를 변제하였음을 들어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편,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위탁자에게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 바,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자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한 것을 들어 대항할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법정이자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5원 중 원고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2원을 제외한 나머지 3*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6.(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인 이 사건 위탁자의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신고일인 2023. 7. 25.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및 부칙 제3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즉, 2023. 8. 26.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의, 2024.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6. 10.까지는 연 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중 이 사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2원외에도 2원을 추가 지급(원고가 총 지급받은 금액 4*원)받았으므로, 위 추가 지급 받은 금원 역시 이 사건 환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추가 지급 금원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및 확정분으로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인 이 사건 환급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