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서에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채권양도통지서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서에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채권양도통지서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8279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8.
1.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6.부터 2024. 3. 21.까지 는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6. 10.까지는 연 3.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위탁자가 부담하되 법령 등(판례 및 유 권해석 포함, 이하 같음)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보는 자의 이름으로 납부 및 세무처리 하여야 하고, 처분대금과 함께 수령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법령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보는 자가 이 사건 위탁자인 경우, 이 사건 위탁자는 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및 관할세무서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위 양도 및 통지와 별도로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위탁자의 동의서(인감증서 첨부)
④ 이 사건 위탁자가 직접 환급받은 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거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위탁자는 해당 환급세액 상 당액을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원고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한 경우 이 사건 위탁자의 운영비 및 PM 용역비 등 이 사건 위탁자 명의로 지급해야 할 각종 용역비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자 FFF 및 DDD, EEE는 이 사건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위탁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환급금 미입금에 대하여 원고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1.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양도에서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자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장래채권이기는 하나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위탁자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위탁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청구채권으로, 위 채권은 채권자와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의 근거가 되는 관련 사업장(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따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및 사업내용 등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장차 과세 기간까지의 매출세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과 매입세액(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의 목적물인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지 보건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에 대한 환급금채권으로, 이 사건 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그 진행과정에서 다액의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고, 또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2023년 1분기(2023. 1. 1. ~ 2023. 6. 30.)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채권양도일인 2023. 1. 4.부터 불과 수개월 후의 거래에 의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대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양도대상채권은 ‘2023. 1. 4.~ 2024. 12월: 신탁기간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 청구채권 일체’로 이는 2023년 1기 및 2기, 202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채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채권으로 위 기간 내에 발생 및 결정되는 채권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C세무서장)에게 보낸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인,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대상 채권으로 “2023. 1. 4.~ 2024. 12.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국세환급금 청구채권 일체”가 명시되어 있는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양도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서에 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채권양도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양도할 채권의 표시’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피고가 2023. 8. 7. 이 사건 위탁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양도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 8. 26.(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인 이 사건 위탁자의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신고일인 2023. 7. 25.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및 부칙 제3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즉, 2023. 8. 26.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의, 2024.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6. 10.까지는 연 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중 이 사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2원외에도 2원을 추가 지급(원고가 총 지급받은 금액 4*원)받았으므로, 위 추가 지급 받은 금원 역시 이 사건 환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추가 지급 금원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및 확정분으로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인 이 사건 환급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