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관계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금원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국승)
(2) 원고가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을 다하지 않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1) 특수관계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금원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국승)
(2) 원고가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을 다하지 않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8. 8.에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22. 8. 9.에 한 소득자를 AAA,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조사청은 2016. 1. 22.부터 2016. 3. 11.까지 원고의 2011, 2012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제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구 국세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 간주배당금액 합계 xxx원(이하 ‘이 사건 간주배당금액’이라 한다)이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2011 내지 2015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1. eee의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기준(2012내지 2015 사업연도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12. 31.이고, 2016 사업연도의 경우 폐업일로 기재된 2017. 4. 30.이다. 이하 같다)으로 특수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미수채권 및 미지급채무 잔액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고[단위: HKD(홍콩달러, 이하 같다)], 특수관계회사로는 원고, 특수관계인으로는 원고의 대표자였던 AAA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가 지배하는 fff, ggg는 2015 사업연도에, hhh, jjj는 2016 사업연도에 각 등록말소(Deregistration)를 마쳤고, fff, ggg, hhh, jjj에서 발생한 유보소득은 모두 eee로 이전되었다. eee는 2015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특수관계회사(원고)에 대한 미지급채무 면제이익으로 xxx HKD(원화로 환산하면 xxx원, 이하 ‘㉠ 금액’이라 한다)를,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특수관계회사(원고)에 대한 미지급채무 면제이익으로 xxx HKD(원화로 환산하면 xxx원, 이하 ‘㉡ 금액’이라 한다)를 각각 계상하였다. ㉡ 금액과 관련하여 eee의 2016 사업연도 분개장(general journal)에는 hhh로부터의 채무면제이익(waiver of amount due to hhh)으로 xxx HKD, jjj로부터의 채무면제이익(waiver of amount due to jjj)으로 xxx HKD이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3. eee는 2017. 3.경 원고에게 잔여재산에 해당하는 xxx원을 귀속시키고 해산하였다. eee의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폐업일로 기재된 2017. 4. 30. 기준으로 eee의 순자산이 xxx HKD(원화로 환산하면 xxx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1. 조사청은 2022. 2. 17.부터 2022. 7. 5.까지 원고의 2017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의 대표자였던 AAA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각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2. 조사청은 제2차 세무조사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eee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xxx원에서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로 과세가 이루어진 이 사건 간주배당금액(xxx원)을 공제한 xxx원과, ②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2016년 귀속 eee로부터의 미수배당금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였던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xxx원(이하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라 한다) 등을 익금으로 가산하고, ③ eee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xxx원(이하 ‘㉢ 금액’이라 한다) 등을 손금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위 ㉢ 금액과 관련하여 조사서의 ‘조사내용’ 란에는 ‘홍콩법인 해산에 의해 수취한 의제배당금 중 제척기간 경과분에 대한 소득 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는 제2차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eee의 해산으로 인한 원고의 의제배당액을 xxx원[= 위 xxx원 - ㉢ 금액(xxx원) - eee의 자본금 xxx HKD, 이하 ‘이 사건 의제배당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2022. 8. 8. 원고에게 ① 201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2022.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외유출액과 관련하여 ② 소득자를 AAA,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xxx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는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2018, 2019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2022. 8. 8. 원고에게 ③ 201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④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포함)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① 내지 ④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의제배당액 관련
2. 이 사건 사외유출액 관련 이 사건 사외유출액(xxx원)은 원고가 2017. 1. 26. AAA에게 차용금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xxx HKD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AAA에 대한 상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의제배당액 관련 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0조 제1항 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외유출액 관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