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900 선고일 2025.09.12

실질 대표자 아들의 사업소득 상당액은 가공의 비용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다계상된 직원들의 인건비 상당액이 가공의 비용이라는 것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들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900(2025.09.12)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요 지 ] 실질 대표자 아들의 사업소득 상당액은 가공의 비용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다계상된 직원들의 인건비 상당액이 가공의 비용이라는 것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들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67조 사 건 2024구합6790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외 1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7. 25. 판 결 선 고

2025. 09.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0. 원고 주식회사 M건설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AA로 하여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원고 주식회사 M디앤씨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AA로 하여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20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주식회사 M건설(이하 ‘M건설’이라 한다)은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다가 해산간주된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M디앤씨(이하 ‘M디앤씨’라 한다)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는 원고 M건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이BB, 임원 CCC·이AA, CCC의 특수관계인 DDD, EEE, 이AA의 특수관계인 QQQ, 박PP, RRR, TTT, UUU에 대한 인건비 000원 및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000원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2. 11. 1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M건설의 실질 공동대표자인 CCC 및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 M건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2018년 박PP의 사업소득 000원 및 2019년 과다계상된 직원들 인건비 000원을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원고 M디앤씨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SSS, 임원 이AA, 이AA의 특수관계인 JJJ, 박PP, 이BB, YYY, HHH에 대한 인건비 000원 및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000원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2. 11. 1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M디앤씨의 실질 대표자인 이AA에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 M디앤씨가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2018년 박PP의 사업소득 000원 및 과다계상된 2018년 직원들 인건비 000원, 2019년 직원들 인건비 000원, 2020년 직원들 인건비 000원을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을 ’이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박PP는 원고들에게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소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박PP의 사업소득을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직원별로 가공인건비를 산정하지 않고, 사업소득 총 신고금액에서 실제사업소득 지급금액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가공인건비를 산정한 점, 피고가 위 가공인건비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가 가공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이체수수료를 고려하지 않고, 일비를 원천징수 전의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들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실제로 이체된 금액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과다계상된 직원들 인건비를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박PP의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6 내지 9, 13, 19, 20호증, 을 제4 내지 11, 14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박PP의 사업소득 상당액은 가공의 비용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던 직원들은 모두 원고들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박PP는 원고들과 사이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활동비내역서, 내사일지 등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들 직원인 김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PP가 원고 M디앤씨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박PP는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AA의 자녀로 2017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9년경에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박PP의 사업소득 중 일부는 박PP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또는 다음날 동일한 금액이 이AA에게 다시 이체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PP가 원고들에게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박PP가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2018년 당시 연령이나 박PP와 이AA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볼 때, 박PP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이 제출한 이AA와 박PP 간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이나 이메일 등에 의하면, 박PP는 이AA가 녹음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박PP는 위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원고들로부터 월 150만 원정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 외에 다른 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PP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AA가 녹음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자신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과다계상된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0 내지 12, 14 내지 1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다계상된 직원들 인건비 상당액이 가공의 비용이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피고는 원고들 직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현금으로 지급된 일비와 시상금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직원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근거하여 ①원고들의 VV은행 계좌의 출금내역 중 직원들에게 이체한 계좌출금액을 96.7%로 나눈 금액과 ② 활동비지급대장에 따른 일비 지급액을 더하여 연도별 실제 사업소득 지급금액을 산정하였고, 사업소득 총 신고금액에서 위 실제 사업소득 지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의 각 사업연도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를 이AA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였는바, 위 산정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 나) 원고들 직원인 김BB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일 모든 명목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정리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이AA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사업소득 총 신고금액과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 한편, 원고들이 피고가 산정한 가공인건비에 오류가 있다며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은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그 작성시기나 경위 등이 불분명하므로,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다) 원고들은 직원들 인건비로 과다계상된 금액의 귀속자가 이AA가 아니며,그 귀속자를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다계상된 직원들 인건비 상당액이 이AA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원고들은 피고가 직원들에게 실제 이체한 금액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포함하여 실제 사업소득 지급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인건비 과다계상액에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체수수료를 포함하여 실제 사업소득 지급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체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보다 실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액수가 더 커지게 되는데, 실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액수가 커지는 만큼 가공인건비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산정한 가공인건비가 과다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마) 원고들은 피고가 활동비 지급대장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일비를 실제 사업소득 지급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위 일비 지급액을 원천징수 전의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비는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는바, 활동비 지급대장에 기재된 일비가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데다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비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반영한 일비 지급액 외에 추가로 인정할 금액이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바)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실제로 이체가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사업소득 지급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이체내역은 제3자 명의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원고들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거나 거래금액의 액수 등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추정되는 내역 등으로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체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고 있을 뿐 위 이체내역이 직원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 매매거래 내역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가 위 이체내역을 실제 사업소득 지급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