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분명하여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함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분명하여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24구합678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xxxxx(이 사건 제1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원고의 자필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xxxxx(이 사건 제2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도 원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고,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도 건축주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포시즌(이 사건 제3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도 원고의 자필서명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와 홍BB은 20xx. x. xx경 다음과 같은 상호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상호합의각서 갑: 홍BB 을: 장AA 부동산 주소: xx동 xxx-x호 1)
1. 갑은 상기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 및 기타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명의는 을의 장AA 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2. 을은 명의만 갑에게 빌려주며 재산권 행사를 절대하지 않는다.
3. 을은 갑의 상기 부동산의 취·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4. 을은 갑의 상기 부동산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을의 명의로 하기로 한다.
5. 을은 신규주택 준공필후 분양 및 분양등기시 필요한 인감을 발행하는 데 반드시 협조 한다.
6. 갑과 을은 상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 등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 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갑은 을의 협조아래 아래와 같이 보상 및 책임을 진다.
1. 갑은 명의 대여비로 이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2. 갑은 상기부동산과 관련한 제반 모든 비용을 사전에 입금조치한다.
3. 갑은 을의 재산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국세 및 지방세 일 체를 납부한다. 상기와 같이 갑과 을은 상호합의하기로 하고 공증서명한다. 갑: 성명 홍BB 을: 성명 장AA 20xx. x 월 x일
3. 원고와 홍BB은 20xx. x. xx경 다음과 같은 상호합의각서(이하 위 20xx. x. xx자 상호합의각서 및 같은 해 x. xx자 상호합의각서를 통틀어 ‘이 사건 상호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호합의각서 갑: 홍BB 을: 장AA 부동산 주소: xx동 xxx-x호, xxx-x호, xxx-xx호
1. 갑은 상기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 및 기타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명의는 을의 장AA로 하기로 상호합의한다.
2. 을은 명의만 갑에게 빌려주며 재산권행사를 절대하지 않는다.
3. 을은 갑의 상기 부동산의 취·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4. 을은 갑의 상기 부동산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을의 명의로 하기로 한다.
5. 을은 신규주택 준공필후 분양 및 분양등기시 필요한 인감을 발행하는 데 반드시 협조한
7. 갑은 을의 협조아래 아래와 같이 보상 및 책임을 진다.
1. 갑은 명의 대여비로 이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2. 갑은 상기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 제반 모든 비용을 사전에 입금조 치한다.
3. 갑은 을의 재산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국세 및 지방세 일체 를 납부한다. 상기와 같이 갑과 을은 상호합의하기로 하고 공증서명 한다. 갑: 성명 홍BB 을: 성명 장AA 20xx. xx월 x일
4. 홍BB은 20xx. x. xx.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다세대 분양 수입금액 귀속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세대 분양 수입금액 귀속 확인서
○ 대상자: 장AA 상기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상 명의로 표시되어 있으나, 본인(홍BB)이 아래 열거한 다세대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20xx년도 다세대 분양 수입금액인 xxxx(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서울시 xx동 xxx-x) x,xxx,000,000원, xxxxx(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서울시 xx동 xxx-x) xxx,000,000원,20xx년도 다세대 분양 수입금액인 xxxxx x,xxx,000,000원, xxx(사업자등록번호xxx-xx-xxxxx, 서울시 xx동 xxx-xx) x,xxx,000,000원 등 분양 수입금 전액이 본인(홍BB)에 귀속됨을 정히 확인합니다. 20xx년 x월 xx일 확인자: 홍BB 대상자와의 관계: 친지
- 라. 판단 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x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홍BB과 원고가 이 사건 제1, 2사업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이 사건 상호합의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관련 부동산(토지) 취득 및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되, 부동산 매수 비용 및 기타 일체의 비용은 홍BB이 부담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한 재산권은 절대 행사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홍BB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준공한 후 분양하는 데 필요한 인감을 발행하는 데 협조하고, 홍BB은 원고에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및 지방세 일체를 납부하기로 한다는 것이며, 홍BB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다세대 분양 수입금액 귀속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분양 수입금은 모두 홍BB에 귀속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호합의각서 및 다세대 분양 수입금액 귀속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막연하게 원고가 자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홍BB과 사이에 다세대 분양 수입금액 귀속 확인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할 뿐이며, 위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원고는 xxxx시 공무원과 xxxxxxx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xx년 말경 퇴직하였고, 이 사건 사업 이전에 건설업 및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종사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제3사업장에 신축된 다세대주택 xxx호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특약사항에 원고의 계좌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금 입금계좌(xx은행 xxx-xxx-xxxxxx)는 실제로는 홍BB의 아들 홍CC 명의 계좌이며, 홍BB은 위 xxx호의 매수인인 강보원에게 ‘20xx. x. xx까지 계약금 xxx,,원을 환불하고, 반환의무를 어길 시에는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후, 20xx. x. xx 강DD에게 x,,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주택 분양대금 등 사업소득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홍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면서 원고의 신분증, 도장 등을 모두 홍BB에게 주었고, 홍BB의 요청으로 xx은행 계좌(xxxx-xxxx-xxxx)를 개설한 후 홍BB이 위 원고 명의 xx은행 계좌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계좌가 개설된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위 계좌에서 홍BB의 아들 홍CC 명의로 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내역이 xxx건에 이르고, 입금 금액의 합계가 x,xxx,xxx,000원, 출금 금액 합계가 xxx,xxx,xxx원에 이르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홍BB 또는 홍CC이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인 토지의 매매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위 토지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등록시 원고가 자발적으로 원고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업과 관련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도 건축주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명의대여의 결과로서 이 사건 사업이 원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상호합의각서에서도 정하고 있는 내용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정)은 양립불가능하지 않다(원고는 이 사건 상호합의각서를 통해 홍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사업장과 관련한 명의대여료 x,***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가 홍BB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단독 또는 홍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로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오다가 뒤늦게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 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 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홍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자 자신이 실질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고, 그에 기하여 야기된 피고의 신뢰가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제1사업장 소재지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